분류:학생부업무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함.
| 시기 | 업무 | 업무명 | 설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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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학년 시작 전 준비) |
학생부장 |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
[메뉴얼에 나오는 메뉴와 사이트의 메뉴가 다름. 학교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는지..? 비밀번호 기존 것과 달라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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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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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방교육은 3월 3주차 이후에 하면 편함(아래 참고) | |||||||||||
| 인성교육 | 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 26년도부터 시작인건가;;;? 25년 12월 19일에 옴. | ||||||||||||
| 3월(시작) | 자치회 | 자치회 규정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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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찾아 참고하자. 학생회에 일임하면 자치의 목적을 지킬 수 있을듯. | ||||||||||
| 도박 예방 | 도박 예방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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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20629,18640,20211228)/제9조 25년 이후엔 박정하의원 법 발효로 2회로 늘어날듯? ->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언회법 개정(제18조의4) | |||||||||||
| 학교폭력 |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 |
유의 예방계획 수립은 개학 후 3주는 지나서 하는 게 도교육청, 경찰서 정보가 취합되서 수월함.
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
법적 근거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 보고 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나. 학생지원센터-2425(2024. 3. 20.) 다. 인성생활교육과-16(2024. 3. 4.), -10(2024. 3. 4.) 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4년도 개정판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을 【붙임 1】과 같이 보고합니다. 3. 【붙임 2】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게시용) 1부. 끝. | |||||||||||
| 학교폭력 | 교육계획서 작성
정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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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같은 의무교육 매주 1시간씩 만들어놓고 그 안에 우겨놓도록 의원들끼리 싸워야지, 말도 안되는 거 요구하고 유명무실해지는 실정임. | |||||||||||
| 학교폭력 | 문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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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회? | 학교 미디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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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변경 보고 | 3월 첫주 즈음 공문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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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업무 | 업무명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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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학교폭력 |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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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말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관련 학교장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다. 인성생활교육과-19231(2024. 12. 10.) 2. 2024학년도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없음을 학교장께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끝. |
| 징계 | 방학 중 징계위원회 개최 | 여름방학 전에 잘못한 것들은 2학기 개학 후 다룰 수 있지만, 겨울방학 전에 잘못한 것들은 다음학년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애매하다; 졸업자들도 그렇고.
하여, 이들에 대하여선 겨울방학 하루 정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일에 봉사까지 끝내버리는 게 좋다. => 이에 대하여 각 반에 필히 공지가 이루어져서 학기말에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
문제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부결재 끝나지도 않았는데, 봉사를 주는 것.... 방학때 또 나오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니, 봉사시행일은 나중으로 하고 봉사는 미리 시킬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건 뭐 학교마다. 알아서. |
| 일 | 설명 | 법령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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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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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은 어떤 절차로 뽑는지? 각종 흐름도는 매년 새로이 리뉴얼...하겠죠.] |
| 학교폭력 관련 양식 구비 | 각종 구비해야 하는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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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변경 보고 | 과거 기안된 문서를 보고 할 수밖에;; | |
| 학교폭력 실태조사 | 실태조사 실시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두면 편하다.(기본적으로 가정통신문, 실태조사 계획 등은 내부결재 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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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8항 의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
실태조사의 참여율에 대한 평가 또는 의무는 없으나.. 교육청에 따라 학교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도 함.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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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에 공문이 오는데, 방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매년 하라는데 어떻게...???] |
| 수상 안전관리 계획 | 교육청에서 오는 안전관리 계획 안에 수상안전 사망사고 현황 등 들어있음. 필요한 것은 다 이 안에 있으니, 이 안에서만 찾길.(학교 안전계획 예외)
10월 중순 즈음 수상안전 사고예방 추진실적 보내라고 공문이 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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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안전교육 | 계곡 안전수칙: 폭포엔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https://www.dogdrip.net/640838665
계곡 안전수칙2: 물이 조금이라도 불어나기 시작하면 도망쳐야 하는 이유. https://www.dogdrip.net/417852315 일체형 가슴장화의 위험: 부우력, 부우력!https://www.dogdrip.net/599183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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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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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 | 행정실에서 주관하는데, 아이들을 모으기 힘들어 요청하시는 경우 있음.
(보통 행정실에서 진행)교육은 학생부에서 진행해도, 훈련결과 등 행정처리는 행정실에서 해주심.
방송부원 한 명 데려다가 방송 협조를 구하면 편함. 이외, 을지훈련(8월 중순) 때엔 대피훈련을 하게 됨. 엑셀로 보고하게 되니 참고. |
음원은 용량상 제공되지 않아서 구글 등 검색해서 찾으면 금방 나옴. |
|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