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학생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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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함.

할 일[편집 | 원본 편집]

학년 초에 할 일[편집 | 원본 편집]

설명 법령 주소
도박 예방교육
  • 학교보건법 제 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음.[25년 이후엔 박정하의원 법 발효로 2회로 늘어날듯?]
  • 내부결재 후 진행.
  • [각종 필수로 해야 한다는 교육들은 단순히 내부결재만 남기면 되는지? 아니면, 학교교육계획 등에도 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20629,18640,20211228)/제9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다.(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라는 내용. 아래에 포함된 내용이다.)
  • 집단 별로 다음과 같다.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한 장도에서 동시에 교육하거나 다른 집단을 모아 함께 교육하는 것이 가능.
집단 횟수(최소)
학생 학기별 1회
교직원 학기별 1회
관리자(교장,교감) 연 1회
학부모 학기별 1회
  • 관리자는 각자 연수를 듣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음.
  • 학부모 모였을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함. 특목고의 경우,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불가하여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기도 함.(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함께 담아 보내면 좋을 듯.)

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계획 유의

개학 후 3주는 지나서 하는 게 도교육청, 경찰서 정보가 취합되서 수월함.

  • 전임자가 작성한 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을 테니, 이를 참고.
  • 3월 첫주 동안 도교육청에서도 작성한 것을 보내줌.
  • 다양한 신고, 상담 창구 확보 항목에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해당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문의하면 됨.(이쪽 인사는 3월 3주 즈음에 끝나서 그때 공문으로 옴. 계속 들고 있기엔 버겁고 귀찮으니, 일단 공지해두고 추후에 수정하는 방향이 편할지도.)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 3월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교감 외 다른 위원의 이름은 성만 표기하는 등 개인정보는 삭제)
[학부모위원은 어떤 절차로 뽑는지? 각종 흐름도는 매년 새로이 리뉴얼...하겠죠.]

[각종 국어-10-1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건 굳이 바꿀 필요 없겠지.]


기존 결재난 문서를 기반으로.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 보고

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나. 학생지원센터-2425(2024. 3. 20.)

다. 인성생활교육과-16(2024. 3. 4.), -10(2024. 3. 4.)

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4년도 개정판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을 【붙임 1】과 같이 보고합니다.

3. 【붙임 2】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 1부.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게시용) 1부. 끝.

학교폭력 관련 양식 구비 각종 구비해야 하는 양식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포함된 양식들을 기반으로 하거나,(부록에 있는 각종 대장 양식)
  • 교육청에서 따로 보내주는 각종 양식에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변경 보고 과거 기안된 문서를 보고 할 수밖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두면 편하다.(기본적으로 가정통신문, 실태조사 계획 등은 내부결재 내두고..)
  • 나이스 메뉴에서 '참여' 따위로 검색하여 참여번호 관리 메뉴에서 참여번호를 미리 각 반에 안내한다.(엑셀에 암호 걸어서 하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학생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 4시간 이상) 실시
3월 초에 공문이 오는데, 방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매년 하라는데 어떻게...???]

CCTV
  • 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교장, 개인영상정보담당자는 담당교원.
  • 공문에 첨부된 메뉴얼 보고 진행하면 됨. CCTV 등록할 때 과거 등록자료를 볼 수 있음.
  • 전담인력은 보통 담당자+학교보안관+당직관(있는 경우) 2~3명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 2월 26일에 공문을 보내면서 2월까지 수립 완료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무리하는듯.
  • https://www.schoolsafe24.or.k에서 회원가입.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본청을 선택해야 목록이 나온다.

[메뉴얼에 나오는 메뉴와 사이트의 메뉴가 다름. 학교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는지..? 비밀번호 기존 것과 달라진듯.]

교육계획서 작성
  • 과년을 기반으로 교육계획을 작성하면 됨.
  • 계원들에게 세부사항 확인 및 수정을 부탁하는데, 변경 내용 색 다르게 해달라는 것과, 본인의 바뀐 내용만 보내달라고 해야 반영이 편할듯.
  • 교과 연계 51차시 학교 안전교육 계획 하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방침은 없음.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임.
개똥같은 의무교육 매주 1시간씩 만들어놓고 그 안에 우겨놓도록 의원들끼리 싸워야지, 말도 안되는 거 요구하고 유명무실해지는 실정임.
민방위 교육 행정실에서 주관하는데, 아이들을 모으기 힘들어 요청하시는 경우 있음.
부록
활동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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