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담장자 참고[편집 | 원본 편집]
자료 | 설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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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 업무분장 직후 보통 교육청,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담당자 실무연수가 있음. | 작은학교라면 학생부장만, 큰 학교라면 계원과 함께. |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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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 여기가 원본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 예방교육 자료 대신 이전년도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계획'을 참고하거나 작성하면서 준비하면 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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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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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문서 처리[편집 | 원본 편집]
보통 개학하자마자 '사안보고방법'에 대한 공문이 옴. 이를 참고.
자료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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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이행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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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관련 가. 학생지원센터-*(2024. 10. 4.) 나. 21지속가능연구회연교-*(2024. 10. 21.) 다. *고등학교-*(2024.10.21.) 2. 학교폭력 사안번호 *고등학교* 관련, 붙임과 같이 가해학생 조치 결과 및이행 사실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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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접수[편집 | 원본 편집]
매년 도교육청에서 오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을 보고 최신화 한다.
과정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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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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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교실, 급식시간, 동선 등 분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 7일을 다 주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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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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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48시간 이내 자료들을 수합하여 상급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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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을 요청하는 경우 | 최초인지일 포함 14일 안에 전담기구 결과를 지원청, 교육청에 보내야 하기에 전담조사관 일정을 빠르게 요청하는 편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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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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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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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에서 안내할 것[편집 | 원본 편집]
들어가기 전에[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법 이름도 학교폭력 예방법)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학교폭력이란?[편집 | 원본 편집]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2조
- 미국의 대법관 포터 스튜어트 "포르노를 정의할 수 없지만 '보면 안다'"
질문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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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창문을 깨고 교실을 이탈했다.
학교폭력일까? |
1차적으로는 아님. 교권침해임.
But, 내부의 학생들 중 욕설에서 위협을 느꼈다든가, 창문 파편이 튄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
흥미로운 사례가 있을까? | [][][][]뭐가 있을까. |
사이버 폭력[편집 | 원본 편집]
정의: https://doran.edunet.net/cyberBullying/cyberInfo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이유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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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필요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방적으로 상처주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 | ||
대입 반영. | 26년 입시부터 의무기재. 학교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불가 등 자유롭게 반영한다.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4515 |
과정[편집 | 원본 편집]
과정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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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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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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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 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기본적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3조의2 |
유의: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 |
사안조사관 | 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 |
-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분리하기 위한 것.
악용 |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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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리 | 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물론 추후에 적당한 징계가 가해지겠지만...) |
관계 보단 회피? | 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편집 | 원본 편집]
항목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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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무너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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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뿐 아니라 연류된 모두 힘든 시간을 겪게 된다. |
대입에 반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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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사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인 경우가 아니라, 명확한 경우에 걸도록. |
-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보통 피해 측은 사과의 장을 원하고, 가해 측에서도 사과, 화해의 장 마련을 요청한다.(그러나 피해 측에서 뭣도 없이 전학을 요구하거나 가해 측에서 '장난이었는데, 그쪽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등으로 대응하면 파국....)마무리??
시기 | 설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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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는 1990년대부터 시작.
사용하지 않는 것.(애들 다툼에서 왜 굳이... 원만하게 해결해라, 사과하고 친해져라.) =>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강한 법적 제제. |
학폭법은 2004년에 제정. | ||||||||||||||||||
현재 | 최근엔 상호확증파괴의 개념에 가까워짐.
피해자 보호조치를 악용하고 서로 학폭을 걸면서 둘다 파국이 됨.(문제는 자신도 다친다는 것을 모르고 화에 휩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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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상호확증파괴=>파국 | ||||||||||||||||||
미래? | 어려운 문제임.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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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서로를 파괴할 무기를 품고 있다. 서로 유의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길...!
- 신고 전에 도움을 요청하길.
갈등의 해결[편집 | 원본 편집]
종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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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가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니니라 |
불교 | 어머님이 아들 방의 어질러진 모습을 보고....??? |
상식 | 라포. 어떤 문제든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고, 서로 용인할 수 있다면 괜찮다.
사람마다 화의 역치가 다르고, 포인트가 다르기에... 다만,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에... |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
볼 만한 영상[편집 | 원본 편집]
FAQ[편집 | 원본 편집]
질문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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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도 학폭인가요? | 대부분의 장난이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 그러나, 오용하면 오히려 아이를,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 |
학폭 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불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이후 처분이 나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생김. |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오인신고로 '학폭아님'으로 정리 가능. |
일부만 취소 가능한가요? | 여러 명을 동시에 거는 경우, 합의 후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학폭에선 합의 개념이 없다.(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방지) 사과를 받고 명단에서 제하고 싶어도 불가하다. |
전체 취소하거나, 그대로 갈 뿐... |
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 | 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
1~3호의 경우. 1)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 시점까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초등학생의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7조 |
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가능. | 물론 100%는 아님,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