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담장자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학교폭력 사안 관련 자료는 따로 정리하기: 교육지원청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사건으로 어떤 조치를 받은 것인지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고일, 신고내용, 긴급조치 몇 호 실행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자체종결해당여부 등등등 이런 세부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해두면 상급기관에서 요청하는 이런저런 문서 작성할 때도 편하고, 후임자에게 전하기도 용이함.
| 자료 | 설명 | 비고 | ||||||||||||
|---|---|---|---|---|---|---|---|---|---|---|---|---|---|---|
| 연수 | 업무분장 직후 보통 교육청,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담당자 실무연수가 있음. | 작은학교라면 학생부장만, 큰 학교라면 계원과 함께. | ||||||||||||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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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 여기가 원본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 예방교육 자료 대신 이전년도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계획'을 참고하거나 작성하면서 준비하면 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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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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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문서 처리[편집 | 원본 편집]
보통 개학하자마자 '사안보고방법'에 대한 공문이 옴. 이를 참고.
| 자료 | 설명 | 비고 |
|---|---|---|
| 조치 이행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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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관련 가. 학생지원센터-*(2024. 10. 4.) 나. 21지속가능연구회연교-*(2024. 10. 21.) 다. *고등학교-*(2024.10.21.) 2. 학교폭력 사안번호 *고등학교* 관련, 붙임과 같이 가해학생 조치 결과 및이행 사실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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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접수[편집 | 원본 편집]
매년 도교육청에서 오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을 보고 최신화 한다.(최종 최신화 2025)
| 과정 | 설명 | 비고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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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고려사항
학생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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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논의 | 24시간 이내 처리.
긴급조치
분리조치 교실, 급식시간, 동선 등 분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 7일을 다 주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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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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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48시간 이내 자료들을 수합하여 상급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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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조사관을 요청하는 경우 | 최초인지일 포함 14일 안에 전담기구 결과를 지원청, 교육청에 보내야 하기에 전담조사관 일정을 빠르게 요청하는 편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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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조사관 배정 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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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 방문 일정 안내드립니다.
4월10일(목) 15:30 입니다. 혹여 안되신다면 오늘 16:30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담조사관님과의 조사 일정이 있는 날이기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조사는 15:30에 교감실에서 이루어지며, - 혹시 일찍 오시는 경우엔 교감실 앞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셔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전담기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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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5-1호 전담기구 결과 안내드립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나, 피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서 미제출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였습니다. - 교육지원청 심의가 있기 전에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심의위원회 전에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시 -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 학교 제출(교육지원청에 대신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 가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들을 발송하였습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피해관련학생)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첨부자료) 3. 교육지원청에서 갈등전환지원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피,가해 양측 가정이 희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 갈등전환지원단의 지원을 희망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4. 추가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
| 계속해서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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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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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공문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일자: *.*(월) 장소: ** 학교폭력대책심의회의실. -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해당 우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가정에서 누가 오실 것인지, 학생의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 ||||||||||||
| 조치결정 통보 | 일단 조치결정이 나면 각 학부모들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시행방법들이 정해지면 '[사안번호 202*-*] 조치사항 시행' 형식으로 내부결재 문서 작성. 가해학생이 여러명이면 여러명에 대해 작성한다.
이행이 모두 끝나면 이행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보고한다.(교육지원청, 교육청 학생지원센터 등등) |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 ||||||||||||
| 이행 보고 | 유의할 사항은,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보고해야 함.(행정력 낭비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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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편집 | 원본 편집]
부당한 결과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도 요청해야 함.
| 과정 | 설명 | 비고 |
|---|---|---|
| 청구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학생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학교로 공문이 시행됨.(실물로 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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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과학고등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행정심판 문서가 접수되어 전해드립니다. -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공문 첫페이지에 적힌 주소, FAX로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고, 학교에 제출해주시면 그대로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학교로 보내주시는 경우 마감일보다 1~2일 일찍 보내주셔야 합니다.) |
| 참가 동의 송부 | 보통 아래의 서류가 요구됨.
우편, 인편, FAX 등 학부모님이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이것들 모아서 온 곳에 그대로 발송하면 됨. |
교육청에 따라 업무쪽지로 받기도 하니, 전화 해서 여쭤보기. |
| 결과 | 기각되거나 조치결정이 취소되는 등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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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
조치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과정 | 설명 | 비고 |
|---|---|---|
| 학교징계 | 학폭법시행령 17조 10항에 따라 학교장 징계가 추가됨.
학교생활규정을 따름.(외부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 교내 조치를 따를까 의문이긴 하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보호자 처벌 | 17조 13항. 보호자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와 동 근거. |
-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특기사항은 공란으로 처리.(25년 학교폭력대책과 공문)
관련 팁[편집 | 원본 편집]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각자만의 정상의 척도가 다르기에 이곳저곳에서 공격 받기 십상이다.
- 3년 정도는 통화기록, 카톡기록 등을 보관해두면 좋을 듯하다.
-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 아동학대 고소 등 다양한 방면으로 관련 교사를 괴롭히게 되는데, 똑같은 답변을 몇 번이고 하게 되니, 자료를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반박하자.
아동학대 고소[편집 | 원본 편집]
- 등기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한다. 내가 고소당했는데, 그 정보를 수수료 내고 열람해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다; https://www.open.go.kr/에서 열람 가능.
-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은 없는 듯하다. 제목 쓰고 내용 써서 청구.
- 무혐의라도 경찰 선에서 끝나진 못하고, 아동학대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음.
학교폭력 교육에서 안내할 것[편집 | 원본 편집]
들어가기 전에[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법 이름도 학교폭력 예방법)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학교폭력이란?[편집 | 원본 편집]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2조
- 미국의 대법관 포터 스튜어트 "포르노를 정의할 수 없지만 '보면 안다'"
| 질문 | 설명 |
|---|---|
| 어떤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창문을 깨고 교실을 이탈했다.
학교폭력일까? |
1차적으로는 아님. 교권침해임.
But, 내부의 학생들 중 욕설에서 위협을 느꼈다든가, 창문 파편이 튄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
| 흥미로운 사례가 있을까? | [][][][]뭐가 있을까. |
사이버 폭력[편집 | 원본 편집]
정의: https://doran.edunet.net/cyberBullying/cyberInfo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 이유 | 설명 | 비고 |
|---|---|---|
| 이유가 필요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방적으로 상처주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 | ||
| 대입 반영. | 26년 입시부터 의무기재. 학교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불가 등 자유롭게 반영한다.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4515 |
과정[편집 | 원본 편집]
| 과정 | 설명 | 비고 |
|---|---|---|
| 접수 | 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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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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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 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기본적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3조의2 |
유의: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 |
| 사안조사관 | 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 |
-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분리하기 위한 것.
| 악용 | 유의 |
|---|---|
| 공간분리 | 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물론 추후에 적당한 징계가 가해지겠지만...) |
| 관계 보단 회피? | 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
볼 만한 영상[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