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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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담장자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학교폭력 사안 관련 자료는 따로 정리하기: 교육지원청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사건으로 어떤 조치를 받은 것인지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고일, 신고내용, 긴급조치 몇 호 실행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자체종결해당여부 등등등 이런 세부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해두면 상급기관에서 요청하는 이런저런 문서 작성할 때도 편하고, 후임자에게 전하기도 용이함.
자료 설명 비고
연수 업무분장 직후 보통 교육청,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담당자 실무연수가 있음. 작은학교라면 학생부장만, 큰 학교라면 계원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매년 달라지니 유의.
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 여기가 원본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예방교육 자료 대신 이전년도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계획'을 참고하거나 작성하면서 준비하면 편할듯.
비고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학교 아이디로 접속 ※ 아이디 3월 1주 즈음 안내(도교육청 계정 제공.) 굳이 왜 계정을 주는 진 모르겠음;

https://www.stopbullying.re.kr

도란도란
  • 사이버폭력 중심.
  • 개인 가입.
https://doran.edunet.net
위헬프 학교폭력 예방연극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교 실천 중심 활동' https://linktr.ee/btf_eduplay

푸른나무재단 인정진로센터(070-5202-4016)

후처리
  • 예방교육 후엔 내부결재로 예방교육 결과 보고를 한다.
  • 이를 위해 학생 예방교육 등록부를 비치해 서명하게 하는 등 근거자료 필요. + 사진도 찍어두기.

담당자 공문서 처리[편집 | 원본 편집]

보통 개학하자마자 '사안보고방법'에 대한 공문이 옴. 이를 참고.

자료 설명 비고
조치 이행 보고
  • 비공개 1, 6호 지정 및 직원열람제한을 '영구'로 둔다.
  • 수신자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대로.(원주의 경우, 학생지원센터)
기안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관련

가. 학생지원센터-*(2024. 10. 4.)

나. 21지속가능연구회연교-*(2024. 10. 21.)

다. *고등학교-*(2024.10.21.)

2. 학교폭력 사안번호 *고등학교* 관련, 붙임과 같이 가해학생 조치 결과 및이행 사실을 보고합니다.


붙임 조치 결과 및 이행 보고서(*학고2024-*)_25.03.05추가보고 1부. 끝.

학교폭력 접수[편집 | 원본 편집]

매년 도교육청에서 오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을 보고 최신화 한다.(최종 최신화 2025)

과정 설명 비고
접수
  1. 신고자의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2. 신고자의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3. '보호자 확인서'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양식 전달.(추후 조사관이 나왔을 때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작성하는 편이 좋을듯.)
교사 고려사항
  • 접수할 때 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면 좋을 듯.
  • 혹시 상대 가정과 대화의 장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 성사안의 경우 112 신고 후 같은 절차 진행. +해바라키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학생 고려사항

  • 누가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 판단되어도 신고 자체는 받게 되어 있음.
  • 오인신고, 의심사안인 경우, 피해자가 오인신고라 인정하는 경우 오인신고라 처리됨.
  • 학교 폭력 신고하는 이의 팁. 금요일은 피하기. 주말이 끼어서 금요일 안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급하게 진행하느라 전체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보고가 올라갈 수 있음.
긴급조치. 논의 24시간 이내 처리.

긴급조치

분류 설명
피해 관련 긴급조치 학폭예방법 16조 1항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가정 또는 학교 내 별도 장소에서 보호) 출석인정처.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 선도 긴급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하 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분리조치 교실, 급식시간, 동선 등 분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 7일을 다 주지 않아도 됨.

  • 관리자,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여 분리기간 설정.
  • 전담기구 구성원이 협의하여 자체해결 4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관련측에서 요청하여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인데, 추후 진단서 등을 가져오면 남은 기간에 대해 분리 시행하면 됨.
  • 고려해야 할 사항: 수업, 급식, 방과후수업, 동아리수업, 진로적성 +동선계획(화장실, 복도 등)
  • 작은학교의 경우, 완벽한 분리가 어려워,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분리일자는 전담기구에서 결정하라 하지만, 매번 학부모위원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 분리일자, 분리방법에 대한 판단도 학교에 맡기고 있어 참 난감한 부분임.
  • 가능한 빠르게 가해관련학생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여 쌍방 피해를 주장하는지 확인하여 분리기간에 변동을 주는 편이 좋을듯.(긴급조치 보고서 작성하면서 하면 될듯.)
  • 분리기간은 요청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두든가 하여 학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할듯....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일하든가.. 이건 상급기관에서 학교에 결정을 떠넘긴 것이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 분리기간이 끝나면 피해학생 긴급조치로 인정결석처리 등이 가능한데, 반드시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아님.(25년 기준) 긴급조치는 분리기간이 끝났어도 이용 가능.(학교장인정으로 결석 등)
통보 준비
  •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내용 기입 후 피해 관련 보호자, 가해 관련 보호자에 통보.(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분리기간, 분리방법 등 안내)
  • 가해 학생들의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 가해 학생 보호자들에게 '보호자 확인서' 작성 안내.
  • 목격학생이 있다면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 전담조사관이 온다면,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보고.
  • 전담조사관이 조사할 때, 전혀 알지 못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하여,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가능한 상세하게 전달.
통보
  •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48시간 이내 자료들을 수합하여 상급기관에 통보.

  • 조사 중, 교사가 개입하여 추가자료 만드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을 듯.
전담조사관을 요청하는 경우 최초인지일 포함 14일 안에 전담기구 결과를 지원청, 교육청에 보내야 하기에 전담조사관 일정을 빠르게 요청하는 편이 좋음.
  1. 통보 후 곧 전담조사관 방문 일정이 잡힘.
  2. 조사 일정을 개별 가정에 전달.(한 가정이 타 가정의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유의)
  • 추가자료를 드리면 보고서 작성 후 파기하심.(사본으로 드리기)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출력하여 드리면 작성해서 되돌려주심. 대장 만들어 모아두기.
  • 일반적으로 담당조사관님이 자체해결 희망 여부를 여쭤주시고, 양식을 작성하게 도와주시는데, 시작 전에 여쭤보기는 하자.
전담조사관 배정 완료 후
  • 조사가 끝나고 조사 사실 원본을 해당 가정에 전달해선 안됨.
  • 다만, 자체해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사실을 요약해서 전달.(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학부모측에서 시비를 걸 여지가 생기니.. 신중하게 요약해서 전달하기.)
전담조사관 방문 일정 안내드립니다.

4월10일(목) 15:30 입니다.

혹여 안되신다면 오늘 16:30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안전부장 **입니다.

오늘은 전담조사관님과의 조사 일정이 있는 날이기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조사는 15:30에 교감실에서 이루어지며,

- 혹시 일찍 오시는 경우엔 교감실 앞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셔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담기구 개최
  • 개최 관련 내부결재
  • 조사 정리 보고서 인원수대로 출력
  • 등록서명부 준비
  • 여비 품의(위 등록부를 근거로 여비 품의)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5-1호 전담기구 결과 안내드립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나, 피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서 미제출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였습니다.

- 교육지원청 심의가 있기 전에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심의위원회 전에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시

  -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 학교 제출(교육지원청에 대신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 가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들을 발송하였습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피해관련학생)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첨부자료)

3. 교육지원청에서 갈등전환지원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피,가해 양측 가정이 희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 갈등전환지원단의 지원을 희망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4. 추가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으로.
  • 학교장 종결 요건에 부합하는데 학부모가 원하지 않아 심의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장 종결처리 가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타인의 일정이나 참가자에 대해선 개인동의 없이 알려줄 수는 없기에.. 상대에 정보를 전달해선 안됨.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공문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일자: *.*(월)

장소: ** 학교폭력대책심의회의실.

-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해당 우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가정에서 누가 오실 것인지, 학생의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치결정 통보 일단 조치결정이 나면 각 학부모들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시행방법들이 정해지면 '[사안번호 202*-*] 조치사항 시행' 형식으로 내부결재 문서 작성.

가해학생이 여러명이면 여러명에 대해 작성한다.

조치항목별 처리법
항목 설명 비고
교내봉사 내부결재 예시.

      나) 조치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1) 이행기한: ****

        (2) 이행계획: 보호자와 유선 통화 결과, 본 조치 불복 절차 진행 예정임에 따라 이행 보류

특별교육
  • 연 초에 특별교육이수기관에 대한 공문이 옴.
  • 위탁기관에 연락하거나 교내 위클래스를 통해 진행.
  • 의뢰서를 송부해야 한다.
[알림] 20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전문심리상담기관 현황 및 운영 지침 안내

내부결재 예시.   다. 조치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시간 1) 시행기간: 202*.**.**(월화수목금) ~ *****(월화수목금)     2) 위탁기관: ******(****** 소재)

    3) 비    고: 위 호의 바 목으로 특별교육 의뢰서 송부

  라. 조치사항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3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시간

1) 시행기간: 202*.**.**(월화수목금) ~ *****(월화수목금)

    2) 위탁기관: ******(****** 소재)

    3) 비    고: 위 호의 바 목으로 특별교육 의뢰서 송부

출석정지 내부결재 예시.

나. 조치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일(학교장 긴급조치 추인)

    1) 시행기간: 202*.**.**(월화수목금) ~ *****(월화수목금), 학교 수업일 기준 *일

    2) 시행통지: ***(화) 11:11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안내(본 문서 결재 후 문자메세지로 확정 안내)

    3) 비    고:

이행이 모두 끝나면 이행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보고한다.(교육지원청, 교육청 학생지원센터 등등)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이행 보고 유의할 사항은,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보고해야 함.(행정력 낭비같지만;;)
  1. 조치결과 상 '조치없음' 나온 경우도 보고해야 함
  2. 피해나 가해만 있더라도 보고해야 함.
  3. 3개월 후 조치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도 보고해야 함. (특이사항에 조치미이행 사유 기재)

행정심판 청구[편집 | 원본 편집]

부당한 결과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도 요청해야 함.

과정 설명 비고
청구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학생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학교로 공문이 시행됨.(실물로 오기도 함.)
  1. 스캔 해서 청구된 가정에 보내어 안내.
안녕하세요, 강원과학고등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행정심판 문서가 접수되어 전해드립니다.

-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공문 첫페이지에 적힌 주소, FAX로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고, 학교에 제출해주시면 그대로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학교로 보내주시는 경우 마감일보다 1~2일 일찍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가 동의 송부 보통 아래의 서류가 요구됨.
  • 행정심판사건 참가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이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우편, 인편, FAX 등 학부모님이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이것들 모아서 온 곳에 그대로 발송하면 됨.

교육청에 따라 업무쪽지로 받기도 하니, 전화 해서 여쭤보기.
결과 기각되거나 조치결정이 취소되는 등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진행하면 됨.
  • 2025년 기준. 조치가 모두 끝난 후 본인이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걸어 취소에 성공한 후 기존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와도 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이수해야 함.(본인이 희망하여 다시 시작한 것이기에, 재이수 필요.)
  • 생기부 정정이 이루어지기에 모든 조치를 이수한 후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생기부 정정을 진행함.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조치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과정 설명 비고
학교징계 학폭법시행령 17조 10항에 따라 학교장 징계가 추가됨.

학교생활규정을 따름.(외부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 교내 조치를 따를까 의문이긴 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호자 처벌 17조 13항. 보호자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와 동 근거.
  •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특기사항은 공란으로 처리.(25년 학교폭력대책과 공문)

관련 팁[편집 | 원본 편집]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각자만의 정상의 척도가 다르기에 이곳저곳에서 공격 받기 십상이다.

  • 3년 정도는 통화기록, 카톡기록 등을 보관해두면 좋을 듯하다.
  •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 아동학대 고소 등 다양한 방면으로 관련 교사를 괴롭히게 되는데, 똑같은 답변을 몇 번이고 하게 되니, 자료를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반박하자.

아동학대 고소[편집 | 원본 편집]

  • 등기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한다. 내가 고소당했는데, 그 정보를 수수료 내고 열람해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다; https://www.open.go.kr/에서 열람 가능.
  •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은 없는 듯하다. 제목 쓰고 내용 써서 청구.
  • 무혐의라도 경찰 선에서 끝나진 못하고, 아동학대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음.

학교폭력 교육에서 안내할 것[편집 | 원본 편집]

들어가기 전에[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법 이름도 학교폭력 예방법)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학교폭력이란?[편집 | 원본 편집]

질문 설명
어떤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창문을 깨고 교실을 이탈했다.

학교폭력일까?

1차적으로는 아님. 교권침해임.

But, 내부의 학생들 중 욕설에서 위협을 느꼈다든가, 창문 파편이 튄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흥미로운 사례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사이버 폭력[편집 | 원본 편집]

정의: https://doran.edunet.net/cyberBullying/cyberInfo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이유 설명 비고
이유가 필요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방적으로 상처주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
대입 반영. 26년 입시부터 의무기재. 학교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불가 등 자유롭게 반영한다.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4515

과정[편집 | 원본 편집]

사안처리 흐름도

과정 설명 비고
접수 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
  • 무조건 동선 분리(내부결재)
  • 피해학부모 요청으로 공간분리 요청시 최대 7일. 17조 2항에 따라 출석정지 혹은 학급교체(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
긴급조치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 24시간, 48시간 제한은 휴업일이 낀 경우엔 이를 제외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기본적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3조의2

유의: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

사안조사관 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
  •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분리하기 위한 것.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오용
악용 유의
공간분리 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물론 추후에 적당한 징계가 가해지겠지만...)
관계 보단 회피? 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볼 만한 영상[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