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학교폭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모은 분류.
특수상황[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변동(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편집 | 원본 편집]
변동된 경우 내부결재 후, 외부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보통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센터장)
내부결재[편집 | 원본 편집]
1. 관련: 강원과학고등학교-**79(2025. 3. 4.), 강원과학고등학교-**80(2025. 3. 5.)
2. 2025.9.1.(월)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025.9.1.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위 호 문서의 표 안 기재 사항
나. 정정 전
| 연번 | 구성원 구분 | 성명 | 비고 |
| 1 | 교원 | 교감 | |
| 2 | 교원 | 학교폭력 책임교사 | |
| 3 | 교원 | 보건교사 | |
| 4 | 교원 | 전문상담교사 | |
| 5 | 학부모 | 2024학년도 3학년 강민채 학생 모 | |
| 6 | 학부모 | 2024학년도 3학년 임관우 학생 모 |
다. 정정 후
| 연번 | 구성원 구분 | 성명 | 비고 |
| 1 | 교원 | 새로운 발령자 | 교감 |
| 2 | 교원 | 학교폭력 책임교사 | |
| 3 | 교원 | 보건교사 | |
| 4 | 교원 | 전문상담교사 | |
| 5 | 학부모 | 2025학년도 3학년 강민채 학생 모 | |
| 6 | 학부모 | 2025학년도 3학년 임관우 학생 모 |
끝.
외부 보고[편집 | 원본 편집]
각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 등으로 발송.
2025. 9. 1.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현황 수정 제출
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다. 교육과-4190(2025. 2. 6.)
라. 강원과학고등학교-11806(2025. 9. 1.)
2. 2025. 9. 1.(월)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025. 9. 1.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명단(강원과학고등학교)(9.1 변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