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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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모은 분류.

특수상황[편집 | 원본 편집]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변동(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편집 | 원본 편집]

변동된 경우 내부결재 후, 외부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보통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센터장)

내부결재[편집 | 원본 편집]

1. 관련: 강원과학고등학교-**79(2025. 3. 4.), 강원과학고등학교-**80(2025. 3. 5.)

2. 2025.9.1.(월)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025.9.1.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위 호 문서의 표 안 기재 사항

나. 정정 전

연번 구성원 구분 성명 비고
1 교원 교감
2 교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3 교원 보건교사
4 교원 전문상담교사
5 학부모 2024학년도 3학년 강민채 학생 모
6 학부모 2024학년도 3학년 임관우 학생 모

다. 정정 후

연번 구성원 구분 성명 비고
1 교원 새로운 발령자 교감
2 교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3 교원 보건교사
4 교원 전문상담교사
5 학부모 2025학년도 3학년 강민채 학생 모
6 학부모 2025학년도 3학년 임관우 학생 모

끝.

외부 보고[편집 | 원본 편집]

각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 등으로 발송.

2025. 9. 1.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현황 수정 제출

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 교육과-4190(2025. 2. 6.)

라. 강원과학고등학교-11806(2025. 9. 1.)

2. 2025. 9. 1.(월)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025. 9. 1.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명단(강원과학고등학교)(9.1 변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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