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분류:학생부업무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
Sam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3월 6일 (목) 00:20 판 (할 일)

개요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함.

할 일

학년 초에 할 일

설명 법령 주소
도박 예방교육
  • 학교보건법 제 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음.
  • 내부결재 후 진행.
  • [각종 필수로 해야 한다는 교육들은 단순히 내부결재만 남기면 되는지? 아니면, 학교교육계획 등에도 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20629,18640,20211228)/제9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다.(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라는 내용. 아래에 포함된 내용이다.)
  • 집단 별로 다음과 같다.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한 장도에서 동시에 교육하거나 다른 집단을 모아 함께 교육하는 것이 가능.
집단 횟수(최소)
학생 학기별 1회
교직원 학기별 1회
관리자(교장,교감) 연 1회
학부모 학기별 1회

[관리자와 학부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계획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 3월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개인정보는 삭제)
  • 다양한 신고, 상담 창구 확보 항목에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해당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문의하면 됨.(이쪽 인사는 3월 3주 즈음에 끝나서 그때 공문으로 옴. 계속 들고 있기엔 버겁고 귀찮으니, 일단 공지해두고 추후에 수정하는 방향이 편할지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의 제목으로 문서함에서 찾아 수정.
[학부모위원은 어떤 절차로 뽑는지? 각종 흐름도는 매년 새로이 리뉴얼...하겠죠.]

[각종 국어-10-1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건 굳이 바꿀 필요 없겠지.]

학교폭력 관련 양식 구비 각종 구비해야 하는 양식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포함된 양식들을 기반으로 하거나,(부록에 있는 각종 대장 양식)
  • 교육청에서 따로 보내주는 각종 양식에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변경 보고 과거 기안된 문서를 보고 할 수밖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학생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 4시간 이상) 실시
3월 초에 공문이 오는데, 방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매년 하라는데 어떻게...???]

CCTV 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하라고 나오는데..[현재는 승인대기중?? 학생부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총괄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중에서 무얼..??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 2월 26일에 공문을 보내면서 2월까지 수립 완료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무리하는듯.
  • https://www.schoolsafe24.or.k에서 회원가입.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본청을 선택해야 목록이 나온다.

[메뉴얼에 나오는 메뉴와 사이트의 메뉴가 다름. 학교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는지..? 비밀번호 기존 것과 달라진듯.]

민방위 교육 행정실에서 주관하는데, 아이들을 모으기 힘들어 요청하시는 경우 있음.
부록
활동 설명
인스타그램 학교 인스타그램 운영??[]

하위 분류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하위 분류 2개 가운데 2개입니다.

"학생부업무"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2개 가운데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