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함.
전체적인 할 일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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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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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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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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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제 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음.
- 내부결재 후 진행.
- [각종 필수로 해야 한다는 교육들은 단순히 내부결재만 남기면 되는지? 아니면, 학교교육계획 등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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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20629,18640,20211228)/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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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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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다.(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라는 내용. 아래에 포함된 내용이다.)
- 집단 별로 다음과 같다.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한 장도에서 동시에 교육하거나 다른 집단을 모아 함께 교육하는 것이 가능.
|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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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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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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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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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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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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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교장,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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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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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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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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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 학부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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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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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 3월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개인정보는 삭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의 제목으로 문서함에서 찾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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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은 어떤 절차로 뽑는지? 각종 흐름도는 매년 새로이 리뉴얼...하겠죠.]
[각종 국어-10-1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건 굳이 바꿀 필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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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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