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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생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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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2월 26일 (금) 06:05 판 (학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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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함.

시기별 할 일

[편집 | 원본 편집]
시기 업무 업무명 설명 비고
2월

(학년 시작 전 준비)

학생부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 2월 26일에 공문을 보내면서 2월까지 수립 완료하라고 요구한다.(얼척이가;;?)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무리하는듯.
  • https://www.schoolsafe24.or.kr에서 회원가입.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본청을 선택해야 목록이 나온다.

[메뉴얼에 나오는 메뉴와 사이트의 메뉴가 다름. 학교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는지..? 비밀번호 기존 것과 달라진듯.]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
  • 기본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교직원, 학부모, 학생) 계획 세우기. 1년 전체의 교육 일정을 내부결재 해두면 편할듯.
  • 입학식, 2학기 개 때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하면 일정에 수월함.
구체적인 예방교육은 3월 3주차 이후에 하면 편함(아래 참고)
인성교육 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26년도부터 시작인건가;;;? 25년 12월 19일에 옴.
3월(시작) 자치회 자치회 규정 점검
  • 자치회 규정이 학교규칙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학기 초에 어떤 부분을 개정할지 파악해두면 좋다.
  • 자치회규를 따로 구성한 경우 공직선거법을 참고하면 논란이 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찾아 참고하자. 학생회에 일임하면 자치의 목적을 지킬 수 있을듯.

https://law.nec.go.kr/necwCommInqy2000.do#

도박 예방 도박 예방계획 수립
  • 학교보건법 제 9조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음.
  • 내부결재 후 진행.
법적 근거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20629,18640,20211228)/제9조

25년 이후엔 박정하의원 법 발효로 2회로 늘어날듯? ->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언회법 개정(제18조의4)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
  • 기본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교직원, 학부모, 학생) 계획 세우기. 입학식 때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하면 일정에 수월함.

유의 예방계획 수립은 개학 후 3주는 지나서 하는 게 도교육청, 경찰서 정보가 취합되서 수월함.

  • 전임자가 작성한 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을 테니, 이를 참고.
  • 3월 첫주 동안 도교육청에서도 작성한 것을 보내줌.
  • 다양한 신고, 상담 창구 확보 항목에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연락처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해당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문의하면 됨.(이쪽 인사는 3월 3주 즈음에 끝나서 그때 공문으로 옴. 계획을 완료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기엔 버겁고 귀찮으니, 일단 공지해두고 추후에 수정하는 방향이 편할지도.)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 3월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교감 외 다른 위원의 이름은 성만 표기하는 등 개인정보는 삭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다.(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라는 내용. 아래에 포함된 내용이다.)
  • 집단 별로 다음과 같다.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한 장도에서 동시에 교육하거나 다른 집단을 모아 함께 교육하는 것이 가능.
집단 횟수(최소)
학생 학기별 1회
교직원 학기별 1회
관리자(교장,교감) 연 1회
학부모 학기별 1회
  • 관리자는 각자 연수를 듣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음.
  • 학부모 모였을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함. 특목고의 경우,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불가하여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기도 함.(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함께 담아 보내면 좋을 듯.)

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법적 근거


내부결재 예시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 보고

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나. 학생지원센터-2425(2024. 3. 20.)

다. 인성생활교육과-16(2024. 3. 4.), -10(2024. 3. 4.)

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4년도 개정판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을 【붙임 1】과 같이 보고합니다.

3. 【붙임 2】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 1부.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게시용) 1부. 끝.

학교폭력 교육계획서 작성

정보공시

  • 과년을 기반으로 교육계획을 작성하면 됨.
  • 계원들에게 세부사항 확인 및 수정을 부탁하는데, 변경 내용 색 다르게 해달라는 것과, 본인의 바뀐 내용만 보내달라고 해야 반영이 편할듯.
  • 교과 연계 51차시 학교 안전교육 계획 하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방침은 없음.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임.


정보공시 필수 포함 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생, 학부모, 교원) 계획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사이버어울림 등) 운영 현황
  • 전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
  •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계획
개똥같은 의무교육 매주 1시간씩 만들어놓고 그 안에 우겨놓도록 의원들끼리 싸워야지, 말도 안되는 거 요구하고 유명무실해지는 실정임.
학교폭력 문서 정리
  • 가해학생 조치 관리대장은 기재유보대장과 함께 입학 연도별로 보관하면 연말에 기록 지우거나 학폭이 일어났을 때 기재유보를 확인하기 좋다.
  •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관리대장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중간 보고를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음. 가능하다면 엑셀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마련해두는 게 좋음.(양식이 전혀 없다면 학폭 보고 엑셀 양식으로 시작하면 나쁘지 않을듯)
자치회? 학교 미디어 운영
활동 설명
인스타그램 학교 인스타그램 운영??[]
학교폭력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변경 보고 3월 첫주 즈음 공문이 옴.
  • 3월1일자로 학부모위원 등 교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구성변경보고를 각 지역의 학생지원센터 등에 한다.

학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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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업무 업무명 설명 비고
12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 12월 초에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관련 공문이 옴.
  • 만약 있다면, 공문에 따라서 특정 위원회에 통보.
  • 없더라도 내부결재 내어서 종료하면 깔끔.
학년도말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관련 학교장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다. 인성생활교육과-19231(2024. 12. 10.)

2. 2024학년도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없음을 학교장께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끝.

징계 방학 중 징계위원회 개최 여름방학 전에 잘못한 것들은 2학기 개학 후 다룰 수 있지만, 겨울방학 전에 잘못한 것들은 다음학년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애매하다; 졸업자들도 그렇고.

하여, 이들에 대하여선 겨울방학 하루 정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일에 봉사까지 끝내버리는 게 좋다. => 이에 대하여 각 반에 필히 공지가 이루어져서 학기말에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문제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부결재 끝나지도 않았는데, 봉사를 주는 것.... 방학때 또 나오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니, 봉사시행일은 나중으로 하고 봉사는 미리 시킬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건 뭐 학교마다. 알아서.

학년 초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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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령 주소
학교폭력 예방계획
[학부모위원은 어떤 절차로 뽑는지? 각종 흐름도는 매년 새로이 리뉴얼...하겠죠.]
학교폭력 관련 양식 구비 각종 구비해야 하는 양식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포함된 양식들을 기반으로 하거나,(부록에 있는 각종 대장 양식)
  • 교육청에서 따로 보내주는 각종 양식에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변경 보고 과거 기안된 문서를 보고 할 수밖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두면 편하다.(기본적으로 가정통신문, 실태조사 계획 등은 내부결재 내두고..)
  • 나이스 메뉴에서 '참여' 따위로 검색하여 참여번호 관리 메뉴에서 참여번호를 미리 각 반에 안내한다.(엑셀에 암호 걸어서 하기)
  • 딱히 몇% 이상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각종 사안 발생 시, 또는 공모사업 안내 시, 유공 교원 표창 시,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을 보고 학교의 예방교육 노력정도를 정량화하는 참고데이터로 쓰임.
2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8항 의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

실태조사의 참여율에 대한 평가 또는 의무는 없으나.. 교육청에 따라 학교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도 함.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학생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 4시간 이상) 실시
3월 초에 공문이 오는데, 방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매년 하라는데 어떻게...???]

수상 안전관리 계획 교육청에서 오는 안전관리 계획 안에 수상안전 사망사고 현황 등 들어있음. 필요한 것은 다 이 안에 있으니, 이 안에서만 찾길.(학교 안전계획 예외)

10월 중순 즈음 수상안전 사고예방 추진실적 보내라고 공문이 옴.

물놀이 안전교육 계곡 안전수칙: 폭포엔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https://www.dogdrip.net/640838665

계곡 안전수칙2: 물이 조금이라도 불어나기 시작하면 도망쳐야 하는 이유. https://www.dogdrip.net/417852315 일체형 가슴장화의 위험: 부우력, 부우력!https://www.dogdrip.net/599183945

CCTV
  • 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교장, 개인영상정보담당자는 담당교원.
  • 공문에 첨부된 메뉴얼 보고 진행하면 됨. CCTV 등록할 때 과거 등록자료를 볼 수 있음.
  • 전담인력은 보통 담당자+학교보안관+당직관(있는 경우) 2~3명이다.
민방위 교육 행정실에서 주관하는데, 아이들을 모으기 힘들어 요청하시는 경우 있음.

(보통 행정실에서 진행)교육은 학생부에서 진행해도, 훈련결과 등 행정처리는 행정실에서 해주심.

방송부원 한 명 데려다가 방송 협조를 구하면 편함.

이외, 을지훈련(8월 중순) 때엔 대피훈련을 하게 됨. 엑셀로 보고하게 되니 참고.

음원은 용량상 제공되지 않아서 구글 등 검색해서 찾으면 금방 나옴.

25년 을지훈련 민방위훈련 링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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