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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생부업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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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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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5조<nowiki/>[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301,34233,20240227)/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301,34233,20240227)/제]<nowiki/>[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301,34233,20240227)/제17조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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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5조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301,34233,20240227)/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301,34233,20240227)/제][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301,34233,20240227)/제17조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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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계획
|학교폭력 예방계획

2025년 2월 25일 (화) 08:02 판

개요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함.

전체적인 할 일

설명 법령 주소
도박 예방교육
  • 학교보건법 제 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음.
  • 내부결재 후 진행.
  • [각종 필수로 해야 한다는 교육들은 단순히 내부결재만 남기면 되는지? 아니면, 학교교육계획 등에도 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20629,18640,20211228)/제9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다.(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라는 내용. 아래에 포함된 내용이다.)
  • 집단 별로 다음과 같다.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한 장도에서 동시에 교육하거나 다른 집단을 모아 함께 교육하는 것이 가능.
집단 횟수(최소)
학생 학기별 1회
교직원 학기별 1회
관리자(교장,교감) 연 1회
학부모 학기별 1회

[관리자와 학부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계획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 3월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개인정보는 삭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의 제목으로 문서함에서 찾아 수정.
[학부모위원은 어떤 절차로 뽑는지? 각종 흐름도는 매년 새로이 리뉴얼...하겠죠.]

[각종 국어-10-1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건 굳이 바꿀 필요 없겠지.]

하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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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업무" 분류에 속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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