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학생부업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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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분류: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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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함. | ||
== 전체적인 할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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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
!설명 | |||
!법령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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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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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제 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음. | |||
* 내부결재 후 진행. | |||
* [각종 필수로 해야 한다는 교육들은 단순히 내부결재만 남기면 되는지? 아니면, 학교교육계획 등에도 포함..??] | |||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20629,18640,20211228)/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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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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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다.(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라는 내용. 아래에 포함된 내용이다.) | |||
* 집단 별로 다음과 같다.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한 장도에서 동시에 교육하거나 다른 집단을 모아 함께 교육하는 것이 가능. | |||
{| class="wikitable" | |||
|+ | |||
!집단 | |||
!횟수(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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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학기별 1회 | |||
|- | |||
|교직원 | |||
|학기별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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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교장,교감) | |||
|연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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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
|학기별 1회 | |||
|} | |||
[관리자와 학부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 |||
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5조<nowiki/>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301,34233,20240227)/제17조 | |||
|- | |||
|학교폭력 예방계획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 3월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개인정보는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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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공통]] | [[분류:공통]] | ||
2025년 2월 25일 (화) 07:14 판
개요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함.
전체적인 할 일
| 일 | 설명 | 법령 주소 | ||||||||||
|---|---|---|---|---|---|---|---|---|---|---|---|---|
| 도박 예방교육 |
|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20629,18640,20211228)/제9조 |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관리자와 학부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5조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301,34233,20240227)/제17조 | ||||||||||
| 학교폭력 예방계획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 3월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개인정보는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