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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생부업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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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구비해야 하는 양식은  
|각종 구비해야 하는 양식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포함된 양식들을 기반으로 하거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포함된 양식들을 기반으로 하거나,(부록에 있는 각종 대장 양식)
* 교육청에서 따로 보내주는 각종 양식에 따라서.
* 교육청에서 따로 보내주는 각종 양식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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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5일 (수) 06:39 판

개요

학생부에서 하는 업무 문서들을 위한 분류. 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함.

할 일

학년 초에 할 일

설명 법령 주소
도박 예방교육
  • 학교보건법 제 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음.
  • 내부결재 후 진행.
  • [각종 필수로 해야 한다는 교육들은 단순히 내부결재만 남기면 되는지? 아니면, 학교교육계획 등에도 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20220629,18640,20211228)/제9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다.(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라는 내용. 아래에 포함된 내용이다.)
  • 집단 별로 다음과 같다.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한 장도에서 동시에 교육하거나 다른 집단을 모아 함께 교육하는 것이 가능.
집단 횟수(최소)
학생 학기별 1회
교직원 학기별 1회
관리자(교장,교감) 연 1회
학부모 학기별 1회

[관리자와 학부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학교폭력 담당자는 다음 문서 참고하길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계획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 3월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개인정보는 삭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의 제목으로 문서함에서 찾아 수정.
[학부모위원은 어떤 절차로 뽑는지? 각종 흐름도는 매년 새로이 리뉴얼...하겠죠.]

[각종 국어-10-1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건 굳이 바꿀 필요 없겠지.]

학교폭력 관련 양식 구비 각종 구비해야 하는 양식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포함된 양식들을 기반으로 하거나,(부록에 있는 각종 대장 양식)
  • 교육청에서 따로 보내주는 각종 양식에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변경 보고 과거 기안된 문서를 보고 할 수밖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학생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연 4시간 이상) 실시
3월 초에 공문이 오는데, 방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매년 하라는데 어떻게...???]

CCTV 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하라고 나오는데..[현재는 승인대기중?? 학생부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총괄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중에서 무얼..??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 2월 26일에 공문을 보내면서 2월까지 수립 완료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무리하는듯.
  • https://www.schoolsafe24.or.k에서 회원가입.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본청을 선택해야 목록이 나온다.

[메뉴얼에 나오는 메뉴와 사이트의 메뉴가 다름. 학교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는지..? 비밀번호 기존 것과 달라진듯.]

민방위 교육 행정실에서 주관하는데, 아이들을 모으기 힘들어 요청하시는 경우 있음.
부록
활동 설명
인스타그램 학교 인스타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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