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학교폭력: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요 ==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모은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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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모은 분류. |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모은 분류. | ||
== 특수상황 == | |||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변동(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 | |||
변동된 경우 내부결재 후, 외부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보통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센터장) | |||
==== 내부결재 ==== | |||
1. 관련: 강원과학고등학교-**79(2025. 3. 4.), 강원과학고등학교-**80(2025. 3. 5.) | |||
2. 2025.9.1.(월)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025.9.1.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 |||
가. 정정내용: 위 호 문서의 표 안 기재 사항 | |||
나. 정정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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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
|'''구성원 구분''' | |||
|'''성명'''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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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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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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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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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책임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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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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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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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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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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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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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학년 강민채 학생 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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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학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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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학년 임관우 학생 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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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정 후 | |||
{| class="wikitable" | |||
|'''연번''' | |||
|'''구성원 구분''' | |||
|'''성명''' | |||
|'''비고''' | |||
|- | |||
|1 | |||
|교원 | |||
|새로운 발령자 | |||
|교감 | |||
|- | |||
|2 | |||
|교원 | |||
| | |||
|학교폭력 책임교사 | |||
|- | |||
|3 | |||
|교원 | |||
| | |||
|보건교사 | |||
|- | |||
|4 | |||
|교원 | |||
| | |||
|전문상담교사 | |||
|- | |||
|5 | |||
|학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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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3학년 강민채 학생 모 | |||
|- | |||
|6 | |||
|학부모 | |||
| | |||
|2025학년도 3학년 임관우 학생 모 | |||
|} | |||
끝. | |||
==== 외부 보고 ==== | |||
각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 등으로 발송. | |||
2025. 9. 1.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현황 수정 제출 | |||
1. 관련 |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
{| class="wikitable" |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 |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
{| class="wikitable" |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
|} | |||
다. 교육과-4190(2025. 2. 6.) | |||
라. 강원과학고등학교-11806(2025. 9. 1.) | |||
2. 2025. 9. 1.(월)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025. 9. 1.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붙임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명단(강원과학고등학교)(9.1 변동) 1부. 끝. | |||
[[분류:학생부업무]] | |||
2025년 9월 2일 (화) 00:15 기준 최신판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모은 분류.
변동된 경우 내부결재 후, 외부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보통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센터장)
1. 관련: 강원과학고등학교-**79(2025. 3. 4.), 강원과학고등학교-**80(2025. 3. 5.)
2. 2025.9.1.(월)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025.9.1.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위 호 문서의 표 안 기재 사항
나. 정정 전
| 연번 | 구성원 구분 | 성명 | 비고 |
| 1 | 교원 | 교감 | |
| 2 | 교원 | 학교폭력 책임교사 | |
| 3 | 교원 | 보건교사 | |
| 4 | 교원 | 전문상담교사 | |
| 5 | 학부모 | 2024학년도 3학년 강민채 학생 모 | |
| 6 | 학부모 | 2024학년도 3학년 임관우 학생 모 |
다. 정정 후
| 연번 | 구성원 구분 | 성명 | 비고 |
| 1 | 교원 | 새로운 발령자 | 교감 |
| 2 | 교원 | 학교폭력 책임교사 | |
| 3 | 교원 | 보건교사 | |
| 4 | 교원 | 전문상담교사 | |
| 5 | 학부모 | 2025학년도 3학년 강민채 학생 모 | |
| 6 | 학부모 | 2025학년도 3학년 임관우 학생 모 |
끝.
각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 등으로 발송.
2025. 9. 1.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현황 수정 제출
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다. 교육과-4190(2025. 2. 6.)
라. 강원과학고등학교-11806(2025. 9. 1.)
2. 2025. 9. 1.(월)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025. 9. 1.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명단(강원과학고등학교)(9.1 변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