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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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 ||
= 시기별 할 일 = | |||
[[:분류:학생부업무]]에서 한번에 참고하자. | |||
= 기타등등 정리 해야 할 내용들 = | |||
=== 담장자 참고 === | === 담장자 참고 === | ||
* 학교폭력 사안 관련 자료는 따로 정리하기: 교육지원청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사건으로 어떤 조치를 받은 것인지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고일, 신고내용, 긴급조치 몇 호 실행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자체종결해당여부 등등등 이런 세부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해두면 상급기관에서 요청하는 이런저런 문서 작성할 때도 편하고, 후임자에게 전하기도 용이함.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자료 | !자료 | ||
| 37번째 줄: | 44번째 줄: | ||
|https://doran.edunet.net | |https://doran.edunet.net | ||
|- | |- | ||
| | |위헬프 | ||
| | |학교폭력 예방연극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교 실천 중심 활동' | ||
| | |https://linktr.ee/btf_eduplay | ||
푸른나무재단 인정진로센터(070-5202-401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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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번째 줄: | 85번째 줄: | ||
=== 학교폭력 접수 === | === 학교폭력 접수 === | ||
매년 도교육청에서 오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을 보고 최신화 한다. | 매년 도교육청에서 오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을 보고 최신화 한다.(최종 최신화 2025)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과정 | !과정 | ||
| 88번째 줄: | 96번째 줄: | ||
# 신고자의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 # 신고자의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 ||
# '보호자 확인서'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양식 전달.(추후 조사관이 나왔을 때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작성하는 편이 좋을듯.) | # '보호자 확인서'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양식 전달.(추후 조사관이 나왔을 때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작성하는 편이 좋을듯.) | ||
| | |'''교사 고려사항''' | ||
* 접수할 때 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면 좋을 듯. | * 접수할 때 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면 좋을 듯. | ||
* 혹시 상대 가정과 대화의 장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 * 혹시 상대 가정과 대화의 장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 ||
* 성사안의 경우 112 신고 후 같은 절차 진행. +해바라키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 |||
'''학생 고려사항''' | |||
* 누가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 판단되어도 신고 자체는 받게 되어 있음. | |||
* 오인신고, 의심사안인 경우, 피해자가 오인신고라 인정하는 경우 오인신고라 처리됨. | |||
* 학교 폭력 신고하는 이의 팁. 금요일은 피하기. 주말이 끼어서 금요일 안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급하게 진행하느라 전체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보고가 올라갈 수 있음. | * 학교 폭력 신고하는 이의 팁. 금요일은 피하기. 주말이 끼어서 금요일 안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급하게 진행하느라 전체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보고가 올라갈 수 있음. | ||
|- | |- | ||
|논의 | |긴급조치. 논의 | ||
|교실, 급식시간, 동선 등 분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 7일을 다 주지 않아도 됨. | |24시간 이내 처리. | ||
'''긴급조치''' | |||
{| class="wikitable" | |||
!분류 | |||
!설명 | |||
|- | |||
|피해 관련 긴급조치 | |||
|학폭예방법 16조 1항 |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
2호: 일시보호(가정 또는 학교 내 별도 장소에서 보호) 출석인정처. | |||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 |||
|가해 선도 긴급조치 | |||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
2호: 피하 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출석정지 | |||
|} | |||
'''분리조치''' | |||
교실, 급식시간, 동선 등 분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 7일을 다 주지 않아도 됨. | |||
* 관리자,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여 분리기간 설정. | * 관리자,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여 분리기간 설정. | ||
* 전담기구 구성원이 협의하여 자체해결 4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관련측에서 요청하여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
*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인데, 추후 진단서 등을 가져오면 남은 기간에 대해 분리 시행하면 됨. | |||
* 고려해야 할 사항: 수업, 급식, 방과후수업, 동아리수업, 진로적성 +동선계획(화장실, 복도 등) | * 고려해야 할 사항: 수업, 급식, 방과후수업, 동아리수업, 진로적성 +동선계획(화장실, 복도 등) | ||
| | | | ||
* 작은학교의 경우, 완벽한 분리가 어려워,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 작은학교의 경우, 완벽한 분리가 어려워,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분리일자는 전담기구에서 결정하라 하지만, 매번 학부모위원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 분리일자, 분리방법에 대한 판단도 학교에 맡기고 있어 참 난감한 부분임. | ||
* 가능한 빠르게 가해관련학생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여 쌍방 피해를 주장하는지 확인하여 분리기간에 변동을 주는 편이 좋을듯. | * 가능한 빠르게 가해관련학생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여 쌍방 피해를 주장하는지 확인하여 분리기간에 변동을 주는 편이 좋을듯.(긴급조치 보고서 작성하면서 하면 될듯.) | ||
* 분리기간은 요청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두든가 하여 학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할듯....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일하든가.. 이건 상급기관에서 학교에 결정을 떠넘긴 것이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 * 분리기간은 요청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두든가 하여 학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할듯....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일하든가.. 이건 상급기관에서 학교에 결정을 떠넘긴 것이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 ||
* 분리기간이 끝나면 피해학생 긴급조치로 인정결석처리 등이 가능한데, 반드시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아님.(25년 기준) | * 분리기간이 끝나면 피해학생 긴급조치로 인정결석처리 등이 가능한데, 반드시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아님.(25년 기준) 긴급조치는 분리기간이 끝났어도 이용 가능.(학교장인정으로 결석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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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준비 | |통보 준비 | ||
| 124번째 줄: | 161번째 줄: | ||
|최초인지일 포함 14일 안에 전담기구 결과를 지원청, 교육청에 보내야 하기에 전담조사관 일정을 빠르게 요청하는 편이 좋음. | |최초인지일 포함 14일 안에 전담기구 결과를 지원청, 교육청에 보내야 하기에 전담조사관 일정을 빠르게 요청하는 편이 좋음. | ||
# 통보 후 곧 전담조사관 방문 일정이 잡힘. | # 통보 후 곧 전담조사관 방문 일정이 잡힘. | ||
# 조사 일정을 개별 가정에 전달.(한 가정이 타 가정의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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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자료를 드리면 보고서 작성 후 파기하심.(사본으로 드리기) | * 추가자료를 드리면 보고서 작성 후 파기하심.(사본으로 드리기) | ||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출력하여 드리면 작성해서 되돌려주심. 대장 만들어 모아두기. |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출력하여 드리면 작성해서 되돌려주심. 대장 만들어 모아두기. | ||
* 일반적으로 담당조사관님이 자체해결 희망 여부를 여쭤주시고, 양식을 작성하게 도와주시는데, 시작 전에 여쭤보기는 하자. | * 일반적으로 담당조사관님이 자체해결 희망 여부를 여쭤주시고, 양식을 작성하게 도와주시는데, 시작 전에 여쭤보기는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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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 배정 완료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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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가 끝나고 조사 사실 원본을 해당 가정에 전달해선 안됨. | |||
* 다만, 자체해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사실을 요약해서 전달.(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학부모측에서 시비를 걸 여지가 생기니.. 신중하게 요약해서 전달하기.) | |||
|전담조사관 방문 일정 안내드립니다. | |||
4월10일(목) 15:30 입니다. | |||
혹여 안되신다면 오늘 16:30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안전부장 **입니다. | |||
오늘은 전담조사관님과의 조사 일정이 있는 날이기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
- 조사는 15:30에 교감실에서 이루어지며, | |||
- 혹시 일찍 오시는 경우엔 교감실 앞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오셔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 |- | ||
|전담기구 개최 | |전담기구 개최 | ||
| 135번째 줄: | 193번째 줄: | ||
* 등록서명부 준비 | * 등록서명부 준비 | ||
* 여비 품의(위 등록부를 근거로 여비 품의) | * 여비 품의(위 등록부를 근거로 여비 품의) | ||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 |||
2025-1호 전담기구 결과 안내드립니다. | |||
1.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나, 피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서 미제출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였습니다. | |||
- 교육지원청 심의가 있기 전에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2. 심의위원회 전에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시 | |||
-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 |||
- 학교 제출(교육지원청에 대신 제출) |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 가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들을 발송하였습니다. | |||
학생 작성 확인서(피해관련학생) | |||
보호자 확인서(***) | |||
보호자 확인서(*** 첨부자료) | |||
3. 교육지원청에서 갈등전환지원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 피,가해 양측 가정이 희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 |||
- 갈등전환지원단의 지원을 희망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 |||
4. 추가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
|- | |||
|계속해서 진행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으로. | |||
| | |||
* 학교장 종결 요건에 부합하는데 학부모가 원하지 않아 심의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장 종결처리 가능. | |||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
| | |||
* 타인의 일정이나 참가자에 대해선 개인동의 없이 알려줄 수는 없기에.. 상대에 정보를 전달해선 안됨. | |||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 |||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공문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
일자: *.*(월) | |||
장소: ** 학교폭력대책심의회의실. | |||
-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해당 우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귀 가정에서 누가 오실 것인지, 학생의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 |||
|- | |||
|조치결정 통보 | |||
|일단 조치결정이 나면 각 학부모들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 |||
시행방법들이 정해지면 '[사안번호 202*-*] 조치사항 시행' 형식으로 내부결재 문서 작성. | |||
가해학생이 여러명이면 여러명에 대해 작성한다. | |||
{| class="wikitable" | |||
|+조치항목별 처리법 | |||
|- | |||
!항목 | |||
!설명 | |||
!비고 | |||
|- | |||
|교내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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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재 예시. | |||
나) 조치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 |||
(1) 이행기한: **** | |||
(2) 이행계획: 보호자와 유선 통화 결과, 본 조치 불복 절차 진행 예정임에 따라 이행 보류 | |||
|- | |||
|특별교육 | |||
| | |||
* 연 초에 특별교육이수기관에 대한 공문이 옴. | |||
* 위탁기관에 연락하거나 교내 위클래스를 통해 진행. | |||
* 의뢰서를 송부해야 한다. | |||
|[알림] 20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전문심리상담기관 현황 및 운영 지침 안내 | |||
내부결재 예시. | |||
다. 조치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시간 | |||
1) 시행기간: 202*.**.**(월화수목금) ~ *****(월화수목금) | |||
2) 위탁기관: ******(****** 소재) | |||
3) 비 고: 위 호의 바 목으로 특별교육 의뢰서 송부 | |||
라. 조치사항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3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시간 | |||
1) 시행기간: 202*.**.**(월화수목금) ~ *****(월화수목금) | |||
2) 위탁기관: ******(****** 소재) | |||
3) 비 고: 위 호의 바 목으로 특별교육 의뢰서 송부 | |||
|- | |||
|출석정지 | |||
| | | | ||
|내부결재 예시. | |||
나. 조치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일(학교장 긴급조치 추인) | |||
1) 시행기간: 202*.**.**(월화수목금) ~ *****(월화수목금), 학교 수업일 기준 *일 | |||
2) 시행통지: ***(화) 11:11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안내(본 문서 결재 후 문자메세지로 확정 안내) | |||
3) 비 고: | |||
|} | |||
이행이 모두 끝나면 이행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보고한다.(교육지원청, 교육청 학생지원센터 등등) | |||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 |||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 |||
|- | |- | ||
| | |이행 보고 | ||
|유의할 사항은,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보고해야 함.(행정력 낭비같지만;;) | |||
# 조치결과 상 '조치없음' 나온 경우도 보고해야 함 | |||
# 피해나 가해만 있더라도 보고해야 함. | |||
# 3개월 후 조치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도 보고해야 함. (특이사항에 조치미이행 사유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 | |||
부당한 결과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도 요청해야 함. | |||
{| class="wikitable" | |||
!과정 | |||
!설명 | |||
!비고 | |||
|- | |||
|청구 |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학생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학교로 공문이 시행됨.(실물로 오기도 함.) | |||
# 스캔 해서 청구된 가정에 보내어 안내. | |||
|안녕하세요, 강원과학고등학교입니다. | |||
도교육청에서 행정심판 문서가 접수되어 전해드립니다. | |||
-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
- 공문 첫페이지에 적힌 주소, FAX로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고, 학교에 제출해주시면 그대로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학교로 보내주시는 경우 마감일보다 1~2일 일찍 보내주셔야 합니다.) | |||
|- | |||
|참가 동의 송부 | |||
|보통 아래의 서류가 요구됨. | |||
* 행정심판사건 참가 동의서 |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
* (이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우편, 인편, FAX 등 학부모님이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이것들 모아서 온 곳에 그대로 발송하면 됨. | |||
|교육청에 따라 업무쪽지로 받기도 하니, 전화 해서 여쭤보기. | |||
|- | |||
|결과 | |||
|기각되거나 조치결정이 취소되는 등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진행하면 됨. | |||
* 2025년 기준. 조치가 모두 끝난 후 본인이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걸어 취소에 성공한 후 기존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와도 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이수해야 함.(본인이 희망하여 다시 시작한 것이기에, 재이수 필요.) | |||
* 생기부 정정이 이루어지기에 모든 조치를 이수한 후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생기부 정정을 진행함. | |||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 |||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 |||
|} | |||
== 조치 관련 == | |||
===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 | |||
{| class="wikitable" | |||
!과정 | |||
!설명 | |||
!비고 | |||
|- | |||
|학교징계 | |||
|학폭법시행령 17조 10항에 따라 학교장 징계가 추가됨. | |||
학교생활규정을 따름.(외부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 교내 조치를 따를까 의문이긴 하다;;;)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620&ancYnChk=0#00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 | |||
|보호자 처벌 | |||
|17조 13항. 보호자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 |||
2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위와 동 근거. | |||
|} | |||
*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특기사항은 공란으로 처리.(25년 학교폭력대책과 공문) | |||
== 관련 팁 == | |||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각자만의 정상의 척도가 다르기에 이곳저곳에서 공격 받기 십상이다. | |||
* 3년 정도는 통화기록, 카톡기록 등을 보관해두면 좋을 듯하다. | |||
*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 아동학대 고소 등 다양한 방면으로 관련 교사를 괴롭히게 되는데, 똑같은 답변을 몇 번이고 하게 되니, 자료를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반박하자. | |||
=== 아동학대 고소 === | |||
* 등기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한다. 내가 고소당했는데, 그 정보를 수수료 내고 열람해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 https://www.open.go.kr/]에서 열람 가능. | |||
*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은 없는 듯하다. 제목 쓰고 내용 써서 청구. | |||
* 무혐의라도 경찰 선에서 끝나진 못하고, 아동학대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음. | |||
= 학교폭력 교육에서 안내할 것 = | = 학교폭력 교육에서 안내할 것 = | ||
| 239번째 줄: | 479번째 줄: | ||
|- | |- | ||
| | | | ||
| | | | ||
|} | |} | ||
| 354번째 줄: | 486번째 줄: | ||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mPECn4l9ce4</youtube> |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mPECn4l9ce4</youtube> | ||
[[분류:학교폭력]] | |||
[[분류: | |||
2025년 12월 16일 (화) 02:31 기준 최신판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분류:학생부업무에서 한번에 참고하자.
- 학교폭력 사안 관련 자료는 따로 정리하기: 교육지원청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어떤 사건으로 어떤 조치를 받은 것인지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고일, 신고내용, 긴급조치 몇 호 실행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자체종결해당여부 등등등 이런 세부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해두면 상급기관에서 요청하는 이런저런 문서 작성할 때도 편하고, 후임자에게 전하기도 용이함.
| 자료 | 설명 | 비고 | ||||||||||||
|---|---|---|---|---|---|---|---|---|---|---|---|---|---|---|
| 연수 | 업무분장 직후 보통 교육청,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담당자 실무연수가 있음. | 작은학교라면 학생부장만, 큰 학교라면 계원과 함께. | ||||||||||||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
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 여기가 원본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 예방교육 자료 대신 이전년도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계획'을 참고하거나 작성하면서 준비하면 편할듯.
|
|||||||||||||
| 후처리 |
|
보통 개학하자마자 '사안보고방법'에 대한 공문이 옴. 이를 참고.
| 자료 | 설명 | 비고 |
|---|---|---|
| 조치 이행 보고 |
|
기안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관련 가. 학생지원센터-*(2024. 10. 4.) 나. 21지속가능연구회연교-*(2024. 10. 21.) 다. *고등학교-*(2024.10.21.) 2. 학교폭력 사안번호 *고등학교* 관련, 붙임과 같이 가해학생 조치 결과 및이행 사실을 보고합니다.
|
매년 도교육청에서 오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을 보고 최신화 한다.(최종 최신화 2025)
| 과정 | 설명 | 비고 | ||||||||||||
|---|---|---|---|---|---|---|---|---|---|---|---|---|---|---|
| 접수 |
|
교사 고려사항
학생 고려사항
| ||||||||||||
| 긴급조치. 논의 | 24시간 이내 처리.
긴급조치
분리조치 교실, 급식시간, 동선 등 분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 7일을 다 주지 않아도 됨.
|
| ||||||||||||
| 통보 준비 |
|
| ||||||||||||
| 통보 |
48시간 이내 자료들을 수합하여 상급기관에 통보. |
| ||||||||||||
| 전담조사관을 요청하는 경우 | 최초인지일 포함 14일 안에 전담기구 결과를 지원청, 교육청에 보내야 하기에 전담조사관 일정을 빠르게 요청하는 편이 좋음.
|
| ||||||||||||
| 전담조사관 배정 완료 후 |
|
전담조사관 방문 일정 안내드립니다.
4월10일(목) 15:30 입니다. 혹여 안되신다면 오늘 16:30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담조사관님과의 조사 일정이 있는 날이기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조사는 15:30에 교감실에서 이루어지며, - 혹시 일찍 오시는 경우엔 교감실 앞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셔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전담기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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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5-1호 전담기구 결과 안내드립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나, 피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서 미제출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였습니다. - 교육지원청 심의가 있기 전에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심의위원회 전에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시 -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 학교 제출(교육지원청에 대신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 가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들을 발송하였습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피해관련학생)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첨부자료) 3. 교육지원청에서 갈등전환지원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피,가해 양측 가정이 희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 갈등전환지원단의 지원을 희망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4. 추가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
| 계속해서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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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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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공문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일자: *.*(월) 장소: ** 학교폭력대책심의회의실. -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해당 우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가정에서 누가 오실 것인지, 학생의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 ||||||||||||
| 조치결정 통보 | 일단 조치결정이 나면 각 학부모들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시행방법들이 정해지면 '[사안번호 202*-*] 조치사항 시행' 형식으로 내부결재 문서 작성. 가해학생이 여러명이면 여러명에 대해 작성한다.
이행이 모두 끝나면 이행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보고한다.(교육지원청, 교육청 학생지원센터 등등) |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 ||||||||||||
| 이행 보고 | 유의할 사항은,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보고해야 함.(행정력 낭비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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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결과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도 요청해야 함.
| 과정 | 설명 | 비고 |
|---|---|---|
| 청구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학생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학교로 공문이 시행됨.(실물로 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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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과학고등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행정심판 문서가 접수되어 전해드립니다. -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공문 첫페이지에 적힌 주소, FAX로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고, 학교에 제출해주시면 그대로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학교로 보내주시는 경우 마감일보다 1~2일 일찍 보내주셔야 합니다.) |
| 참가 동의 송부 | 보통 아래의 서류가 요구됨.
우편, 인편, FAX 등 학부모님이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이것들 모아서 온 곳에 그대로 발송하면 됨. |
교육청에 따라 업무쪽지로 받기도 하니, 전화 해서 여쭤보기. |
| 결과 | 기각되거나 조치결정이 취소되는 등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진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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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
| 과정 | 설명 | 비고 |
|---|---|---|
| 학교징계 | 학폭법시행령 17조 10항에 따라 학교장 징계가 추가됨.
학교생활규정을 따름.(외부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 교내 조치를 따를까 의문이긴 하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보호자 처벌 | 17조 13항. 보호자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3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와 동 근거. |
-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특기사항은 공란으로 처리.(25년 학교폭력대책과 공문)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각자만의 정상의 척도가 다르기에 이곳저곳에서 공격 받기 십상이다.
- 3년 정도는 통화기록, 카톡기록 등을 보관해두면 좋을 듯하다.
-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 아동학대 고소 등 다양한 방면으로 관련 교사를 괴롭히게 되는데, 똑같은 답변을 몇 번이고 하게 되니, 자료를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반박하자.
- 등기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한다. 내가 고소당했는데, 그 정보를 수수료 내고 열람해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다; https://www.open.go.kr/에서 열람 가능.
-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은 없는 듯하다. 제목 쓰고 내용 써서 청구.
- 무혐의라도 경찰 선에서 끝나진 못하고, 아동학대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음.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법 이름도 학교폭력 예방법)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2조
- 미국의 대법관 포터 스튜어트 "포르노를 정의할 수 없지만 '보면 안다'"
| 질문 | 설명 |
|---|---|
| 어떤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창문을 깨고 교실을 이탈했다.
학교폭력일까? |
1차적으로는 아님. 교권침해임.
But, 내부의 학생들 중 욕설에서 위협을 느꼈다든가, 창문 파편이 튄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
| 흥미로운 사례가 있을까? | [][][][]뭐가 있을까. |
정의: https://doran.edunet.net/cyberBullying/cyberInfo
| 이유 | 설명 | 비고 |
|---|---|---|
| 이유가 필요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방적으로 상처주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 | ||
| 대입 반영. | 26년 입시부터 의무기재. 학교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불가 등 자유롭게 반영한다.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4515 |
| 과정 | 설명 | 비고 |
|---|---|---|
| 접수 | 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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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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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 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기본적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3조의2 |
유의: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 |
| 사안조사관 | 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 |
-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분리하기 위한 것.
| 악용 | 유의 |
|---|---|
| 공간분리 | 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물론 추후에 적당한 징계가 가해지겠지만...) |
| 관계 보단 회피? | 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