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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
Sam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2월 25일 (화) 08:00 판 (담장자 참고)

개요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담장자 참고

자료 설명 비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매년 달라지니 유의.
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 여기가 원본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학교 아이디로 접속 ※ 학교아이디 추후 안내 https://www.stopbullying.re.kr
도란도란
  • 사이버폭력 중심.
  • 개인 가입.
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 교육에서 안내할 것

들어가기 전에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학교폭력이란?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2조

질문 설명
어떤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창문을 깨고 교실을 이탈했다.

학교폭력일까?

1차적으로는 아님. 교권침해임.

But, 내부의 학생들 중 욕설에서 위협을 느꼈다든가, 창문 파편이 튄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흥미로운 사례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사이버 폭력

정의: https://doran.edunet.net/cyberBullying/cyberInfo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유 설명 비고
이유가 필요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방적으로 상처주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
대입 반영. 26년 입시부터 의무기재. 학교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불가 등 자유롭게 반영한다.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4515

과정

과정 설명 비고
접수 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
  • 무조건 동선 분리(내부결재)
  • 피해학부모 요청으로 공간분리 요청시 최대 7일(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
  • 동선분리는 같은 교실 안에 있되 같은 조,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긴급조치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 피해자 보호조치 1,2,6,3호 등.
  • 가해 선도조치 1~7호?????
24시간, 48시간 제한은 휴업일이 낀 경우엔 이를 제외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기본적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3조의2

유의: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

사안조사관?? 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항목 설명 비고
관계의 무너짐
  • 어차피 관계과 수복되지 않으면 피해, 가해측 모두 상처 뿐.
  • 피해, 가해가 불명확한 경우엔 담임선생님, 학생부선생님 등을 통해 두 가정이 만나 대화의 장을 먼저 열도록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관계 회복에 좋을 듯.
  • 학폭은 진지하게 힘든, 선량한 피해자를 위한 것.
대입에 반영됨
  • 보통은 학폭을 신고하고 자신은 신고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사소한 일들로 엮일 수 있으니 신중...

엄중한 사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인 경우가 아니라, 명확한 경우에 걸도록.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보통 피해 측은 사과의 장을 원하고, 가해 측에서도 사과, 화해의 장 마련을 요청한다.(그러나 피해 측에서 뭣도 없이 전학을 요구하거나 가해 측에서 '장난이었는데, 그쪽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등으로 대응하면 파국....)

악용 유의
공간분리 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
관계 보단 회피? 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FAQ

질문 설명 비고
장난도 학폭인가요? 대부분의 장난이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용하면 오히려 아이를,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
학폭 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불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이후 처분이 나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생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오인신고로 '학폭아님'으로 정리 가능.
일부만 취소 가능한가요? 여러 명을 동시에 거는 경우, 합의 후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학폭에선 합의 개념이 없다.(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방지) 사과를 받고 명단에서 제하고 싶어도 불가하다.

전체 취소하거나, 그대로 갈 뿐...
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 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어디에 기록되는 걸까?)
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찾아두자;)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가능. 물론 100%는 아님,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