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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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전에 == | == 들어가기 전에 == | ||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 |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법 이름도 학교폭력 예방법) | ||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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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동선 분리(내부결재) | * 무조건 동선 분리(내부결재) | ||
* 피해학부모 요청으로 공간분리 요청시 최대 7일(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 | * 피해학부모 요청으로 공간분리 요청시 최대 7일. 17조 2항에 따라 출석정지 혹은 학급교체(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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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분리는 같은 교실 안에 있되 같은 조,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 | * 동선분리는 같은 교실 안에 있되 같은 조,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 | ||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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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 |긴급조치 | ||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 ||
* 피해자 보호조치 | * 피해자 보호조치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6조 | ||
* 가해 선도조치 | * 가해 선도조치 17조 5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보통은 피해학생이 요청하는대로.) | ||
|24시간, 48시간 제한은 휴업일이 낀 경우엔 이를 제외한다. | | | ||
* 24시간, 48시간 제한은 휴업일이 낀 경우엔 이를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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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장 자체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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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 | |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 | ||
|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 | |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어떻게 다른지 근거를 찾기가 힘드네;;;] |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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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
|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 | |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가능. | ||
|물론 100%는 아님,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 |물론 100%는 아님,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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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생부업무]] | [[분류:학생부업무]] | ||
2025년 2월 25일 (화) 08:13 판
개요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담장자 참고
| 자료 | 설명 | 비고 | ||||||||||||
|---|---|---|---|---|---|---|---|---|---|---|---|---|---|---|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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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 여기가 원본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 ||||||||||||
|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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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에서 안내할 것
들어가기 전에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법 이름도 학교폭력 예방법)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학교폭력이란?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2조
| 질문 | 설명 |
|---|---|
| 어떤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창문을 깨고 교실을 이탈했다.
학교폭력일까? |
1차적으로는 아님. 교권침해임.
But, 내부의 학생들 중 욕설에서 위협을 느꼈다든가, 창문 파편이 튄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
| 흥미로운 사례가 있을까? | [][][][]뭐가 있을까. |
사이버 폭력
정의: https://doran.edunet.net/cyberBullying/cyberInfo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이유 | 설명 | 비고 |
|---|---|---|
| 이유가 필요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방적으로 상처주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 | ||
| 대입 반영. | 26년 입시부터 의무기재. 학교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불가 등 자유롭게 반영한다.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4515 |
과정
| 과정 | 설명 | 비고 |
|---|---|---|
| 접수 | 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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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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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 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기본적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3조의2 |
유의: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 |
| 사안조사관?? | 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 |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 항목 | 설명 | 비고 |
|---|---|---|
| 관계의 무너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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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에 반영됨 |
|
|
엄중한 사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인 경우가 아니라, 명확한 경우에 걸도록.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보통 피해 측은 사과의 장을 원하고, 가해 측에서도 사과, 화해의 장 마련을 요청한다.(그러나 피해 측에서 뭣도 없이 전학을 요구하거나 가해 측에서 '장난이었는데, 그쪽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등으로 대응하면 파국....)
| 악용 | 유의 |
|---|---|
| 공간분리 | 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 |
| 관계 보단 회피? | 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
FAQ
| 질문 | 설명 | 비고 |
|---|---|---|
| 장난도 학폭인가요? | 대부분의 장난이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 그러나, 오용하면 오히려 아이를,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 |
| 학폭 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불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이후 처분이 나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생김. |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오인신고로 '학폭아님'으로 정리 가능. |
| 일부만 취소 가능한가요? | 여러 명을 동시에 거는 경우, 합의 후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학폭에선 합의 개념이 없다.(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방지) 사과를 받고 명단에서 제하고 싶어도 불가하다. |
전체 취소하거나, 그대로 갈 뿐... |
| 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 | 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어떻게 다른지 근거를 찾기가 힘드네;;;]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7조 |
| 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가능. | 물론 100%는 아님,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