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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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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 담장자 참고 ===
{| class="wikitable"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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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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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교육청 홈페이지 어딘가에 있다.
* 매년 달라지니 유의.
|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 여기가 원본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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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
== 과정 ==

2025년 2월 25일 (화) 06:25 판

개요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담장자 참고

자료 설명 비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보통 교육청 홈페이지 어딘가에 있다.
  • 매년 달라지니 유의.


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 여기가 원본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과정

과정 설명 비고
접수 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
  • 무조건 동선 분리(내부결재)
  • 피해학부모 요청으로 공간분리 요청시 최대 7일(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
  • 동선분리는 같은 교실 안에 있되 같은 조,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긴급조치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 피해자 보호조치 1,2,6,3호 등.
  • 가해 선도조치 1~7호?????
24시간, 48시간 제한은 휴업일이 낀 경우엔 이를 제외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
  1. 찾아보고 써보자.
유의: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

사안조사관?? 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 엄중한 사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인 경우가 아니라, 명확한 경우에 걸도록.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보통 피해 측은 사과의 장을 원하고, 가해 측에서도 사과, 화해의 장 마련을 요청한다.(그러나 피해 측에서 뭣도 없이 전학을 요구하거나 가해 측에서 '장난이었는데, 그쪽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등으로 대응하면 파국....)
  • 어차피 관계과 수복되지 않으면 피해, 가해측 모두 상처 뿐이다.
  • 피해, 가해가 불명확한 경우엔 담임선생님, 학생부선생님 등을 통해 두 가정이 만나 대화의 장을 먼저 열도록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관계 회복에 좋을 듯.
  • 학폭은 진지하게 힘든, 선량한 피해자를 위한 것.
악용 유의
공간분리 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
관계 보단 회피? 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FAQ

질문 설명 비고
장난도 학폭인가요? 대부분의 장난이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용하면 오히려 아이를,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
학폭 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불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이후 처분이 나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생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오인신고로 '학폭아님'으로 정리 가능.
일부만 취소 가능한가요? 여러 명을 동시에 거는 경우, 합의 후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학폭에선 합의 개념이 없다.(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방지) 사과를 받고 명단에서 제하고 싶어도 불가하다.

전체 취소하거나, 그대로 갈 뿐...
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 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어디에 기록되는 걸까?)
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찾아두자;)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가능. 물론 100%는 아님,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