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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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편집 | 원본 편집]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본인 5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