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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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구분 | 대상 | 일수 | 비고 |
|---|---|---|---|
| 결혼 | 본인 | 5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자녀 | 1 | ||
| 출산 | 배우자 | 10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 | ||
| 입양 | 본인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