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요
학교생활규정 일반에 관한 지식들.
목적
학교생활규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교내 문화 형성을 위한 것.
개정 과정
학교운영위원회 일정에 맞춰야 하기에, 의견수렴기간 등 잘 고려하여야 한다.
| 과정 | 설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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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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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 및 제·개정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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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대로 하면 됨. | ||||||||||||||||||||||||||||||||||||||||||||||||||||||||||||
| 학생안전부 소관 제 규정 제·개정 계획(내부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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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인성생활교육과-10356(2025.5.15.) 나. 학생지원센터-5357(2025.6.2.) 2. 학생안전부 소관 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3.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수렴기간: 결재일부터 2025. 7. 31.(목)까지 나. 수렴방법: 【붙임 1】,【붙임 2】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렴
2. 2025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서(서식) 1부. 끝. | ||||||||||||||||||||||||||||||||||||||||||||||||||||||||||||
| 의견수렴 | 25년 기준 의견수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일주일 정도. | |||||||||||||||||||||||||||||||||||||||||||||||||||||||||||||
|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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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는 제출된 의견이 없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음. | ||||||||||||||||||||||||||||||||||||||||||||||||||||||||||||
| 개정안 초안 작성 및 공개 + 의견수렴 | 홈페이지 공지글
아래 첨부된 현행 학교생활규정과 개정안을 참고,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생안전부로 실물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5.09.01. 오전 08시 20분까지. - 개정 부분은 개정안에 붉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10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아래처럼 할 필요까진 없지만...
내부결재 1. 관련: 강원과학고등학교-9114(2025.07.07.) 2.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개정안 안내 및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수렴기간: 2025.08.25. ~ 2025.09.01. 오전 8시20분까지 나. 교육 및 안내 계획 1) 교원: 업무메신저로 전체 안내 2) 학부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탑재 후 문자 안내 3) 학생(1학년) 교육일자: 2025.08.29. 6교시 4) 학생(2학년) 교육일자: 2025.08.27. 6교시 5) 학생(3학년) 교육일자: 2025.08.27. 7교시 다. 학생교육 내용 1) 개정위원회 명단 2)의견 제출 방법 3)조문대조표 안내 4)징계 불이익 5)생활 훈화. 끝.
학부모 문자 발송 행정사님, 다음의 내용으로 문자 발송하고자 합니다..!!
- 9월 1일 오전 8시20분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ngwon-sh.gwe.hs.kr/boardCnts/view.do?boardID=23214&boardSeq=9259795&lev=0&searchType=S&searchType2=&statusYN=W&page=1&s=kangwonsh&m=0301&rsvtListYN=N&opType=N&sdate=null&edate=null&srch1=null
안녕하세요, 학생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9월 1일 오전 8시 20분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현행, 개정안, 조문대조표)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뿐 아니라 찬성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만 받으면 수정하려는 쪽에 기울어질테니까요. | ||||||||||||||||||||||||||||||||||||||||||||||||||||||||||||
|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 개최 | 최종 확정 관련 진행. |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 개최
1. 관련: 강원과학곡등학교-8182(2024. 7. 3.) 2. 학교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일시: 2024. 9. 9.(월) 16:30 나. 회의장소: 소회의실 다. 위원명단(참석자 명단)
라. 회의안건 1)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확정 후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심의 부의 2)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 협약 폐규 여부 의결 3. 위 1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초안 최종 의견 조회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2.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 협약(2023. 4. 27. 시행) 1부. 3.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초안 1부. 4.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후 조문 대조표 1부. 끝.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요청
행정실장 협조 > 교감 >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5. 8. 개정안) 1부. 3.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5) 개정 전·후 조문 대조표 1부. 4.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발의서-학교생활규정 개정안 1부. 끝. |
교육자료 예시
징계를 받을 시의 불이익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장, 부회장, 학년장 등 선출직 출마 불가 + 선도위원회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시 임기 중 해임
2. 학생자치회 부서 부장 및 차장 불가능 + 선도위원회 회부되어 처분을 받을 시 임기 중 해임
3. 포상 제한(학업우수, 교내경연대회 입상 제외)
৹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3장 학생자치활동>
제23조 1 -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 징계 이력 보유자
제23조 2 재임 중인 학생자치회 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 징계
[별표9] 학생자치회 규정
제2장 회원, 임원 및 기구 제18조의 4
① 강원과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3장 학생자치활동 중 제23조【임원의 배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৹ 학업성적관리규정
<제7장 학생포상>
제38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를 받은 자. 단, 학업성적우수자 포상, 각종 교내 경연대회 입상자 포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