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겸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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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신청방법==
==겸직신청방법==
# 결재라인을 따라 구두결재.
# 신청서 작성.
# 내부결재.
# 복무대장 작성.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2020년 12월 23일 (수) 20:29 판

개요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1]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신청방법

  1. 결재라인을 따라 구두결재.
  2. 신청서 작성.
  3. 내부결재.
  4. 복무대장 작성.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다행히 구글링하면 신청서는 금방 마련할 수 있다.(https://blog.naver.com/james1920/221492099970)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관리자에게 구두결재 후 내부결재.

유의사항

1년마다 재결재 받아야 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