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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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1][편집 | 원본 편집]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신청방법[편집 | 원본 편집]

  1. 결재라인을 따라 구두결재.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특수한 사안인 만큼 내부결재를 내기 전에 구두결재를 받아 진행사항에 대해 여쭙는 게 좋겠다.
  2. 신청서 작성.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다행히 구글링하면 신청서는 금방 마련할 수 있다.(https://blog.naver.com/james1920/221492099970)
  3. 내부결재.
  4. 복무대장 작성.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1년마다 재결재 받아야 함.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