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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전세계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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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일상꿀팁}} == 개요 == 전세 계약과 관련한 팁들. == 계약서 작성 후 == {| class="wikitable" |+ ! !설명 !방법 !비고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향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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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계약내용 신고하면서 확정일자자동 부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계약내용 신고하면서 확정일자자동 부여)
* 준비물: 부동산 계약서
* 준비물: 부동산 계약서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nowiki/>에서 주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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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전세 대출 =
== 연장 ==
* 갱신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nowiki/>에서 한 거)
* 확정일자 날인(주민센터 아무데나서 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부동산계약)와 본인 신분증,<nowiki/> 수수료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신분증
* 배우자 신분증(방문 필수)

2026년 9월 29일 (화) 02:22 기준 최신판

틀:일상꿀팁

  1. 일상꿀팁:정리
  2. 휴식
  3. 차량구매
  4. 일상꿀팁:전세계약

전세 계약과 관련한 팁들.

계약서 작성 후

[편집 | 원본 편집]
설명 방법 비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향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중요
  • 30일 이내에 안하면 과태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계약내용 신고하면서 확정일자자동 부여)
  • 준비물: 부동산 계약서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주택임대차계약.

디딤돌 전세 대출

[편집 | 원본 편집]
  • 갱신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한 거)
  • 확정일자 날인(주민센터 아무데나서 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부동산계약)와 본인 신분증, 수수료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신분증
  • 배우자 신분증(방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