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꿀팁: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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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과 관련한 팁들.
| 설명 | 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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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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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한 거)
- 확정일자 날인(주민센터 아무데나서 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부동산계약)와 본인 신분증, 수수료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신분증
- 배우자 신분증(방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