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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 부당한 결과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도 요청해야 함. {| class="wikitable" !과정 !설명 !비고 |- |청구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학생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학교로 공문이 시행됨.(실물로 오기도 함.) # 스캔 해서 청구된 가정에 보내어 안내. |안녕하세요, 강원과학고등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행정심판 문서가 접수되어 전해드립니다. -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공문 첫페이지에 적힌 주소, FAX로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고, 학교에 제출해주시면 그대로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학교로 보내주시는 경우 마감일보다 1~2일 일찍 보내주셔야 합니다.) |- |참가 동의 송부 |보통 아래의 서류가 요구됨. * 행정심판사건 참가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이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우편, 인편, FAX 등 학부모님이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학교에서 이것들 모아서 온 곳에 그대로 발송하면 됨. |교육청에 따라 업무쪽지로 받기도 하니, 전화 해서 여쭤보기. |- |결과 |기각되거나 조치결정이 취소되는 등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진행하면 됨. * 2025년 기준. 조치가 모두 끝난 후 본인이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걸어 취소에 성공한 후 기존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와도 조치를 처음부터 다시 이수해야 함.(본인이 희망하여 다시 시작한 것이기에, 재이수 필요.) * 생기부 정정이 이루어지기에 모든 조치를 이수한 후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생기부 정정을 진행함. | * 결과가 나오면 재심하라는 내용이 오거나 조치를 취소한다는 공문이 옴. * 조치사항이 약해진 경우, 아무래도 피해학생 측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가해학생 측에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좋을 듯. '''학부모에게 보내는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내부결재 <nowiki>**</nowiki>고 2024-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변경에 따른 조치 실행 기본적으로 학교로 온 공문 내용을 토대로 하되, 각 부서별 협조사항을 추가해서 정리하면 될듯.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를 준수하며,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변경’을 통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금지) 항목을 ‘2024학년도 입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서 삭제 ● 기존 기재유보 대상이었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필요 없음 교무부 기존 기재유보 대상이었기에 행정처리 해당 사항 없음 끝.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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