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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접수 === 매년 도교육청에서 오는 학교폭력 사안 보고 방법을 보고 최신화 한다.(최종 최신화 2025) {| class="wikitable" !과정 !설명 !비고 |- |접수 | # 신고자의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 신고자의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 '보호자 확인서'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양식 전달.(추후 조사관이 나왔을 때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작성하는 편이 좋을듯.) |'''교사 고려사항''' * 접수할 때 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면 좋을 듯. * 혹시 상대 가정과 대화의 장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 성사안의 경우 112 신고 후 같은 절차 진행. +해바라키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학생 고려사항''' * 누가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 판단되어도 신고 자체는 받게 되어 있음. * 오인신고, 의심사안인 경우, 피해자가 오인신고라 인정하는 경우 오인신고라 처리됨. * 학교 폭력 신고하는 이의 팁. 금요일은 피하기. 주말이 끼어서 금요일 안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급하게 진행하느라 전체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보고가 올라갈 수 있음. |- |긴급조치. 논의 |24시간 이내 처리. '''긴급조치''' {| class="wikitable" !분류 !설명 |- |피해 관련 긴급조치 |학폭예방법 16조 1항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가정 또는 학교 내 별도 장소에서 보호) 출석인정처.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해 선도 긴급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하 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 '''분리조치''' 교실, 급식시간, 동선 등 분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 7일을 다 주지 않아도 됨. * 관리자,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여 분리기간 설정. * 전담기구 구성원이 협의하여 자체해결 4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관련측에서 요청하여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인데, 추후 진단서 등을 가져오면 남은 기간에 대해 분리 시행하면 됨. * 고려해야 할 사항: 수업, 급식, 방과후수업, 동아리수업, 진로적성 +동선계획(화장실, 복도 등) | * 작은학교의 경우, 완벽한 분리가 어려워,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분리일자는 전담기구에서 결정하라 하지만, 매번 학부모위원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 분리일자, 분리방법에 대한 판단도 학교에 맡기고 있어 참 난감한 부분임. * 가능한 빠르게 가해관련학생 보호자에게도 연락하여 쌍방 피해를 주장하는지 확인하여 분리기간에 변동을 주는 편이 좋을듯.(긴급조치 보고서 작성하면서 하면 될듯.) * 분리기간은 요청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두든가 하여 학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할듯....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일하든가.. 이건 상급기관에서 학교에 결정을 떠넘긴 것이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 분리기간이 끝나면 피해학생 긴급조치로 인정결석처리 등이 가능한데, 반드시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아님.(25년 기준) 긴급조치는 분리기간이 끝났어도 이용 가능.(학교장인정으로 결석 등) * |- |통보 준비 | *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내용 기입 후 피해 관련 보호자, 가해 관련 보호자에 통보.(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분리기간, 분리방법 등 안내) * 가해 학생들의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 가해 학생 보호자들에게 '보호자 확인서' 작성 안내. * 목격학생이 있다면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 | * 전담조사관이 온다면,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보고. * 전담조사관이 조사할 때, 전혀 알지 못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하여,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가능한 상세하게 전달. |- |통보 | *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48시간 이내 자료들을 수합하여 상급기관에 통보. | * 조사 중, 교사가 개입하여 추가자료 만드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을 듯. |- |전담조사관을 요청하는 경우 |최초인지일 포함 14일 안에 전담기구 결과를 지원청, 교육청에 보내야 하기에 전담조사관 일정을 빠르게 요청하는 편이 좋음. # 통보 후 곧 전담조사관 방문 일정이 잡힘. # 조사 일정을 개별 가정에 전달.(한 가정이 타 가정의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유의) | * 추가자료를 드리면 보고서 작성 후 파기하심.(사본으로 드리기)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출력하여 드리면 작성해서 되돌려주심. 대장 만들어 모아두기. * 일반적으로 담당조사관님이 자체해결 희망 여부를 여쭤주시고, 양식을 작성하게 도와주시는데, 시작 전에 여쭤보기는 하자. |- |전담조사관 배정 완료 후 | * 조사가 끝나고 조사 사실 원본을 해당 가정에 전달해선 안됨. * 다만, 자체해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사실을 요약해서 전달.(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학부모측에서 시비를 걸 여지가 생기니.. 신중하게 요약해서 전달하기.) |전담조사관 방문 일정 안내드립니다. 4월10일(목) 15:30 입니다. 혹여 안되신다면 오늘 16:30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안전부장 **입니다. 오늘은 전담조사관님과의 조사 일정이 있는 날이기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조사는 15:30에 교감실에서 이루어지며, - 혹시 일찍 오시는 경우엔 교감실 앞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셔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담기구 개최 | * 개최 관련 내부결재 * 조사 정리 보고서 인원수대로 출력 * 등록서명부 준비 * 여비 품의(위 등록부를 근거로 여비 품의)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5-1호 전담기구 결과 안내드립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나, 피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서 미제출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였습니다. - 교육지원청 심의가 있기 전에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심의위원회 전에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시 -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 학교 제출(교육지원청에 대신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 가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들을 발송하였습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피해관련학생)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첨부자료) 3. 교육지원청에서 갈등전환지원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피,가해 양측 가정이 희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 갈등전환지원단의 지원을 희망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4. 추가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계속해서 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으로. | * 학교장 종결 요건에 부합하는데 학부모가 원하지 않아 심의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장 종결처리 가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 타인의 일정이나 참가자에 대해선 개인동의 없이 알려줄 수는 없기에.. 상대에 정보를 전달해선 안됨.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공문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일자: *.*(월) 장소: ** 학교폭력대책심의회의실. -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해당 우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가정에서 누가 오실 것인지, 학생의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조치결정 통보 |일단 조치결정이 나면 각 학부모들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시행방법들이 정해지면 '[사안번호 202*-*] 조치사항 시행' 형식으로 내부결재 문서 작성. 가해학생이 여러명이면 여러명에 대해 작성한다. {| class="wikitable" |+조치항목별 처리법 |- !항목 !설명 !비고 |- |교내봉사 | |내부결재 예시. 나) 조치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1) 이행기한: **** (2) 이행계획: 보호자와 유선 통화 결과, 본 조치 불복 절차 진행 예정임에 따라 이행 보류 |- |특별교육 | * 연 초에 특별교육이수기관에 대한 공문이 옴. * 위탁기관에 연락하거나 교내 위클래스를 통해 진행. * 의뢰서를 송부해야 한다. |[알림] 20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전문심리상담기관 현황 및 운영 지침 안내 내부결재 예시. 다. 조치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시간 1) 시행기간: 202*.**.**(월화수목금) ~ *****(월화수목금) 2) 위탁기관: ******(****** 소재) 3) 비 고: 위 호의 바 목으로 특별교육 의뢰서 송부 라. 조치사항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3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시간 1) 시행기간: 202*.**.**(월화수목금) ~ *****(월화수목금) 2) 위탁기관: ******(****** 소재) 3) 비 고: 위 호의 바 목으로 특별교육 의뢰서 송부 |- |출석정지 | |내부결재 예시. 나. 조치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일(학교장 긴급조치 추인) 1) 시행기간: 202*.**.**(월화수목금) ~ *****(월화수목금), 학교 수업일 기준 *일 2) 시행통지: ***(화) 11:11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안내(본 문서 결재 후 문자메세지로 확정 안내) 3) 비 고: |} 이행이 모두 끝나면 이행 보고서를 상급기관에 보고한다.(교육지원청, 교육청 학생지원센터 등등)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부장 **입니다. 202*-*호 사안 심의 관련하여 조치결정 통보가 왔기에 전해드립니다. |- |이행 보고 |유의할 사항은,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보고해야 함.(행정력 낭비같지만;;) # 조치결과 상 '조치없음' 나온 경우도 보고해야 함 # 피해나 가해만 있더라도 보고해야 함. # 3개월 후 조치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도 보고해야 함. (특이사항에 조치미이행 사유 기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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