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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전에 ==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법 이름도 학교폭력 예방법)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 학교폭력이란? ===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2조 * 미국의 대법관 포터 스튜어트 "포르노를 정의할 수 없지만 '보면 안다'" {| class="wikitable" !질문 !설명 |- |어떤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창문을 깨고 교실을 이탈했다. 학교폭력일까? |1차적으로는 아님. 교권침해임. But, 내부의 학생들 중 욕설에서 위협을 느꼈다든가, 창문 파편이 튄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 |흥미로운 사례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 | | |} === 사이버 폭력 === 정의: https://doran.edunet.net/cyberBullying/cyberInfo ===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 class="wikitable" !이유 !설명 !비고 |- |이유가 필요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방적으로 상처주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 | | |- |대입 반영. |26년 입시부터 의무기재. 학교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불가 등 자유롭게 반영한다.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4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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