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특수 문서 목록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
검색
검색
보이기
로그인
개인 도구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학교폭력 예방교육(FAQ)
편집하기 (부분)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파일 올리기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FAQ == {| class="wikitable" |+ !질문 !설명 !비고 |- |장난도 학폭인가요? |대부분의 장난이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용하면 오히려 아이를,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 |- |학폭 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불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이후 처분이 나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생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오인신고로 '학폭아님'으로 정리 가능. |- |일부만 취소 가능한가요? |여러 명을 동시에 거는 경우, 합의 후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학폭에선 합의 개념이 없다.(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방지) 사과를 받고 명단에서 제하고 싶어도 불가하다. |전체 취소하거나, 그대로 갈 뿐... |- |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 |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 1~3호의 경우. 1)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 시점까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초등학생의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50121,20670,20250121)/%EC%A0%9C17%EC%A1%B0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7조] |- |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가능. |물론 100%는 아님,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 [[분류:학교폭력 예방교육]]
요약: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검색
검색
학교폭력 예방교육(FAQ)
편집하기 (부분)
새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