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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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편집 | 원본 편집]

질문 설명 비고
장난도 학폭인가요? 대부분의 장난이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용하면 오히려 아이를,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
학폭 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불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이후 처분이 나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생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오인신고로 '학폭아님'으로 정리 가능.
일부만 취소 가능한가요? 여러 명을 동시에 거는 경우, 합의 후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학폭에선 합의 개념이 없다.(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방지) 사과를 받고 명단에서 제하고 싶어도 불가하다.

전체 취소하거나, 그대로 갈 뿐...
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 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

1~3호의 경우. 1)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 시점까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초등학생의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7조
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가능. 물론 100%는 아님,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