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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를 모아둔 문서 === 담장자 참고 === {| class="wikitable" !자료 !설명 !비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 매년 달라지니 유의.<br /> |아래는 교육부 정책모음인데, 여기가 원본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 {| class="wikitable" |+ ! !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학교 아이디로 접속 ※ 학교아이디 추후 안내 |https://www.stopbullying.re.kr |- |도란도란 | * 사이버폭력 중심. * 개인 가입. |https://doran.edunet.net |- | | | |} | |} = 학교폭력 교육에서 안내할 것 = == 들어가기 전에 == 학교폭력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다시 기존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 => 그러나, 그 의도와 다르게 소송의 형태로 화해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중해야 함. === 학교폭력이란? ===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2조 {| class="wikitable" !질문 !설명 |- |어떤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고 창문을 깨고 교실을 이탈했다. 학교폭력일까? |1차적으로는 아님. 교권침해임. But, 내부의 학생들 중 욕설에서 위협을 느꼈다든가, 창문 파편이 튄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 |흥미로운 사례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 | | |} === 사이버 폭력 === 정의: https://doran.edunet.net/cyberBullying/cyberInfo ===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 class="wikitable" !이유 !설명 !비고 |- |이유가 필요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방적으로 상처주면 안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 이미... | | |- |대입 반영. |26년 입시부터 의무기재. 학교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불가 등 자유롭게 반영한다.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4515 |} == 과정 == {| class="wikitable" |+ !과정 !설명 !비고 |- |접수 |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 * 무조건 동선 분리(내부결재) * 피해학부모 요청으로 공간분리 요청시 최대 7일(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 | * 동선분리는 같은 교실 안에 있되 같은 조,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 |- |긴급조치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 피해자 보호조치 1,2,6,3호 등. * 가해 선도조치 1~7호????? |24시간, 48시간 제한은 휴업일이 낀 경우엔 이를 제외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의 동의와 함께 4가지 조건이 있다.(기본적으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20250121,20670,20250121)/제13조의2 |유의: 진단서가 들어오는 순간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해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 복구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사실 등이 나오면 재심의 가능. |- |사안조사관?? |외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큼. |} ===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 {| class="wikitable" |+ !항목 !설명 !비고 |- |관계의 무너짐 | *어차피 관계과 수복되지 않으면 피해, 가해측 모두 상처 뿐. * 피해, 가해가 불명확한 경우엔 담임선생님, 학생부선생님 등을 통해 두 가정이 만나 대화의 장을 먼저 열도록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관계 회복에 좋을 듯. * 학폭은 진지하게 힘든, 선량한 피해자를 위한 것. | |- |대입에 반영됨 | * * 보통은 학폭을 신고하고 자신은 신고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사소한 일들로 엮일 수 있으니 신중... | |- | | | |} 엄중한 사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인 경우가 아니라, 명확한 경우에 걸도록.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보통 피해 측은 사과의 장을 원하고, 가해 측에서도 사과, 화해의 장 마련을 요청한다.(그러나 피해 측에서 뭣도 없이 전학을 요구하거나 가해 측에서 '장난이었는데, 그쪽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등으로 대응하면 파국....) * {| class="wikitable" !악용 !유의 |- |공간분리 |가해 쪽에서 보복성 학폭을 걸어 공간분리를 요청,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함. |- |관계 보단 회피? |학교장 자체해결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해자도 사과와 용서에 집중하기보단 처벌의 약화, 보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 | | |} == FAQ == {| class="wikitable" |+ !질문 !설명 !비고 |- |장난도 학폭인가요? |대부분의 장난이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용하면 오히려 아이를,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 |- |학폭 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불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 이후 처분이 나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생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오인신고로 '학폭아님'으로 정리 가능. |- |일부만 취소 가능한가요? |여러 명을 동시에 거는 경우, 합의 후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학폭에선 합의 개념이 없다.(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방지) 사과를 받고 명단에서 제하고 싶어도 불가하다. |전체 취소하거나, 그대로 갈 뿐... |- |가해학생이 되면 생기부에 무조건 적히나요? |처분 호수에 따라 다름.(어디에 기록되는 걸까?) | |- |피해학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긴급조치 3호에 대해서(찾아두자;) 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가능. |물론 100%는 아님,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 [[분류:학생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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