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토론 | 기여)님의 2025년 2월 24일 (월) 06:02 판 (새 문서: == 개요 == == 과정 == {| class="wikitable" |+ !과정 !설명 !비고 |- |접수 |접수 후 24시간 안에 가해학생 쪽에 공간분리 통보. * 무조건 동선 분리(내부결재) * 피해학부모 요청으로 공간분리 요청시 최대 7일(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결정) | * 동선분리는 같은 교실 안에 있되 같은 조,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 |- |긴급조치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 * 피해자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