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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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편집 | 원본 편집]

※ 초과근무 신청 방법, 대장 작성이 잘못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수 없음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사의 주말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신청방법[편집 | 원본 편집]

  1.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휴일 체크.
  2. 초과근무종별 : 모든 경우 시간외 근무입니다.(학교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없음)

초과근무대장 작성법 안내[편집 | 원본 편집]

초과근무는 올렸다가 안하면 자동 미인정이니, 기결취소는 필요 없다. 다만, 그만큼 초과근무대장 작성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1. 근무가 끝나면 즉시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학교에 따라 지문인증 등으로 대체.)
  2. 초과근무확인대장은 퇴근시간 시간순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출근시간 순서는 무의미)

   시간순으로 적지 않은 경우 지급 불가.

예) 갑 퇴근 19:00

    을 퇴근 18:40

위의 경우 을의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