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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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편집 | 원본 편집]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의 출석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해야 한다.[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이외사항[편집 | 원본 편집]
필요에 따라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3]
처리가 안 될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