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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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31일 (목) 11: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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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편집 | 원본 편집]

결석[편집 | 원본 편집]

인정결석[1][편집 | 원본 편집]

공적의무[편집 | 원본 편집]

병역관계,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인. 피의자는 인정결석 안됨.)

경조사[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모 1
입양 학생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기타 부득기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학교장이 판단하여 인정.

감염병[편집 | 원본 편집]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가능. 학교장이 승인여부 판단함.[2]

미인정결석[2][편집 | 원본 편집]

질병결석[편집 | 원본 편집]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학기초에 1회 증빙 후 갈음할 수 있음.(결석계는 매번 재출해야 함)

특이사항[편집 | 원본 편집]

미세먼지 민감군 출결처리.(조건이 길어 각주를 참고하길..)[3]

생리통이 극심해 출결이 어려운 경우 월1회 출석으로 인정한다.[4]

지각, 조퇴, 결과[편집 | 원본 편집]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한다.

가정 체험학습[편집 | 원본 편집]

현장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함.

단계 유의사항 비고
신청
  • 학부모서비스(자녀지원>교육활동신청>교외체험학습신청서) 혹은 학교별 서식을 통해 신청.
  • 학교별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서식에 따라 최대한 많이 채우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시간에 따라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류를 꾸며주어야 함.
  • 최소 수업 일수로 3일 전 신청
  • 유형은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학술 행사 참가, 심신 수련, 경로 효친 활동 등. 목적에 맞게 활동.
일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을 세운다.

11월 20일(월)

1교시 -

2교시 -

3교시 -

...

활동 보고서에 넣을 사진 수시로 찍어둡니다.
보고서 제출
  • 일정별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기록.(시간별로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나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 입장권, 승차권, 활동사진(해당 장소에서 본인이 활동했음이 드러나도록 그 장소에 있는 본인 사진) 자료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부착.
'가정학습'으로 보고서를 쓸 때에는 가정에서 학습한 내용과 본인이 공부하는 사진을 첨부.(본인의 식별 가능한, 정면 사진이 나오게.)

출결 관련 제출서류[편집 | 원본 편집]

제출해야 할 서류

특수상황[편집 | 원본 편집]

유예[편집 | 원본 편집]

당해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 유예.

코로나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상황 항목 제출해야 할 서류
의심증상 발생으로 조퇴 인정조퇴(코로나) 1. 보건소 방문확인서

2. 일시적관찰실 등록부 사본

3. 가정내 건강기록지

조퇴당일 날짜가 기록된 것으로

3개 중 1개만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지각 인정지각(예방주사) 보건소 방문증 혹은 진단서 필수!
굳이 가족여행을 떠나야 한다. 학교별 처리방침이 다르다. 학교장까지의 사전결재.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필요.

담임업무[편집 | 원본 편집]

수시업무[편집 | 원본 편집]

출결자료 수합[편집 | 원본 편집]

결석, 지각, 조퇴 등 발생 시 수시로 출결증빙자료를 위 규정에 따라 수합한다.

무단결석이 이어진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장기결석 링크 참조.(무단결석이 2일 이상인 경우)

체험학습 신청[편집 | 원본 편집]

  • 학생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나이스>학급담임>교육활동신청관리>교외체험학습관리>교외체험학습신청서관리에서 저장, 접수가 가능하다.
  • 접수 후 교무>교장(학교별 상이할 수 있음)으로 승인.

월말 업무[편집 | 원본 편집]

출결점검[편집 | 원본 편집]

  1.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을 통해 해당 반 출결을 점검한다.
  2. (원격수업의 경우) 교과선생님이 결과를 체크한 경우, 담임이 마감내용을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저장되곤 한다.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엔 마감 없이 저장된 경우는 없는지 점검한다.

출결마감[편집 | 원본 편집]

  1. 학적>출결관리>반별일출결마감관리에서 해당반, 해당월 선택해 조회한 후, 전체선택하고 저장한다.
  2. 학적>출결관리>반별월출결마감관리에서 해당반 선택해 조회한 후, 각 월에 대해서 마감한다.(1학기가 끝나는 월에는 2번 마감을 거쳐야 한다.)
  3. 학적>출결현황및통계>학급별출결현황에서 해당월 1일과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인정내역 포함하여 조회 후 출력한다.(2장이 넘어가는 경우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아찍기로 출력)(출력버튼 왼쪽의 음영표시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출력하면 편하다.)
  4. 위의 출력물을 내역이 1개라도 있는 학생들에게 확인, 서명시킨 후...
  5. 증빙자료와 함께 학적계에 넘긴다.

학년말 업무[편집 | 원본 편집]

반드시 입력 입력 가능
  • 장기결석, 기타결석 사유
  • 개근
  •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제4호, 5호, 6호)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 결정일
  • 미인정유학(결석일수)
  • 횟수가 빈번한 단기결석 사유
  •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사유

특기사항 입력[5][편집 | 원본 편집]

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개근 등 특기사항 확인. 특기사항은 집안사정(1일) 형태로 결석에 대해서만 입력한다.

개근 자동입력 등의 기능은 해당 출결이 마감되어야 제대로 반영되니, 꼭 출결 마감 이후 입력되도록 하자.

  • 장기결석 : 학교장이 정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기결석으로 구분(연속된 결석), 사유를 입력한다.(결석 종류별로)
  • 기타결석 :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 개근 여부 : 단순히 '개근'이라고만 입력한다.
  •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 : 조치사항 및 조치 결정일 기입.
  • 미인정유학 : 20 p69의 예시 참조.
  •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사유 기입.(원격수업 과제 미수행으로 인한 미인정 결과(49회))

적어선 안되는 것[편집 | 원본 편집]

사유로 해외봉사활동, 어학연수, 교외대회참가, 반복적이지 않은 조퇴, 결과 등의 사유.

학적업무[편집 | 원본 편집]

월말 업무[편집 | 원본 편집]

월출결마감 각반 체크[편집 | 원본 편집]

  • 출결현황 일자가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 담임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는지
  • 수정된 부분에 대해선 담임의 도장이 찍혀있는지
  • 결석에 대한 모든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일자와 부모님 서명 확인)
  • 인정내역(지각,조퇴,결석)에 대한 증빙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반별 출결 마감[편집 | 원본 편집]

  1. 각반 담임의 출결마감서류를 받아 점검한다.
  2. 학적>출결관리>월출결마감현황에서 해당월 선택해 조회 후 각반 마감여부를 확인해 마감확인을 부탁드린다.
  3. 모든 반이 마감되면 승인요청을 눌러 결재자 지정해 상신한다.(일반적으로 교무-교감-교장)

잘못 마감한 경우(기결취소)[편집 | 원본 편집]

검사할 당시엔 문제가 없었는데, 결재가 다 끝난 후 뒤늦게서야 문제가 발견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기본메뉴>상신함에서 본인이 올렸던 결재문서를 찾아 기결취소 한 후에 다시 처리한다.

학년말 업무[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2020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59
  2. 2.0 2.1 2020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60
  3. 2020 p71
  4. 20 p65
  5. 2020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