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1.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2.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3.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4.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5. (모든 치료가 끝난 후)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6.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고, 치료 후 서류들을 제출하면 완료.


치료 후 제출할 서류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0만원 이하일 때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50만원 이상일 때

  • 진단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핸드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