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중: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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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4일 (금) 11: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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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중 상조회는 친화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정기적 업무

2학기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 쪽지

상조회 가입.

환영합니다! 2학기부터 저희학교에서 함께 근무하시게 된 선생님들께 쪽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조회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회비는 월마다 2만원, 회칙에 따라 9~2월까지 6개월분인 12만원을 한번에 수합하고자 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 7979-21-67984 이진한 으로 120,000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으실 때에도 쪽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기적 업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주중학교에 근무하시는 *** 선생님의 조모께서 소천하셨기에 알려드리오니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조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추모계좌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고인 :

관계 :

망일:

발인 :

빈소:

연락처 : ***(010-)

추모계좌 :

발신처 : 원주중학교 친화회

정기적 업무

퇴임식

사전 준비물

송공패, 퇴직(아래 항에 따라) 지급액, 다과, 식사, 꽃(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 취소)

시나리오


상조비 지급

지급액 지급액
①본인사망 1,000,000 ②본인질환(입원시) 1주(6박7일) 이상

2주 미만

100,000
2주 이상 200,000
③본인자녀출산 50,000 ④퇴직(정년, 공로, 임의) 1,000,000
⑤양가부모사망 500,000 ⑥배우자사망 1,000,000
⑦자녀사망 500,000 ⑧본인결혼 300,000
⑨자녀결혼 200,000 ⑩조부, 조모 사망 시 200,000
⑪자녀 돌(초청 시) 200,000    

차년을 위한 건의

  • 4장 14조 내의 세부항목 3번에 6월1일 전 탈퇴하는 회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학기에 해당하는 날짜도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변경 항목

2020년 삭제. 전별금 지급

재직기간 전별금 재직기간 전별금
① 6월 이상-1년까지 30,000 ② 1년 초과-2년까지 40,000
③ 2년 초과-3년까지 50,000 ④ 3년 초과-4년까지 60,000
⑤ 4년 초과-5년까지 70,000 ⑥ 5년 초과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