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겸직
개요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1]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신청방법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다행히 구글링하면 신청서는 금방 마련할 수 있다.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관리자에게 구두결재 후 내부결재.
유의사항
1년마다 재결재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