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기재요령(학기말 점검을 위해)
핵심 변경내용
년도 | 추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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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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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적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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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통. 적어선 안될 것[3]
사교육유발요인 기재금지[4]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 기재 불가.
- 교외대회 참여사실, 수상실적 등 어떠한 것도 기재 불가(학교장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출석인정결석 허가일 뿐)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사실, 성적 기재불가.
- 논문, 도서출간, 특허, 어학연수, 해외활동실적 기재불가.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적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상호, 강사명 기재금지[2]
- 특정 대학, 기관, 상호, 강사명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
- 학교에서 강의한 사람이 아닌 강사는 실명을 거론할 순 있지만...해선 좋을 게 없으니 하지 말자;
학생부 대필금지[5]
- '혹시 교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한 활동들 다 적어봐라'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기입해야 한다.
- 다만, 교사 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활용 가능.(5가지로 제한) 자기평가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항목별 작성요령
출결특기사항[6]
장기결석 : 학교장이 정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기결석으로 구분(연속된 결석), 사유를 입력한다.(결석 종류별로)
기타결석 :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개근 여부 : 단순히 '개근'이라고만 입력한다.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 : 조치사항 및 조치 결정일 기입.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사유 기입.
적어선 안되는 것
사유로 해외봉사활동, 어학연수, 교외대회참가, 반복적이지 않은 조퇴, 결과 등의 사유.
수상[7]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기입하고 이외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입력 가능
- 학년 초 교육계획서(변경하기 어려운)에 실시계획이 있어야 한다.
-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시작 후 30일 이내) 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만 입력 가능.
입력 불가
- 동일한 수상명으로 월별, 격월, 분기별로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 동일학기, 동일학년동안 교과성취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상을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자동봉진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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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 ||
동 |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의 것들은 모두 축소함. => 실제로는 정규동아리 특기사항, 정규시간 내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만 남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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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 3학년만 기재 | ||
진 |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학생의 진로희망분야, 진로상담, 검사 등을 기입. |
각주
어차피 정보출처의 기원은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이고.. 모든 각주를 적기 귀찮으니.. 2020 p.17
형식으로 적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