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규정
인정결석[1]
공적의무
병역관계,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인. 피의자는 인정결석 안됨.)
경조사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형제, 자매, 부,모 | 1 |
입양 | 학생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기타 부득기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인정.
감염병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가능. 학교장이 승인여부 판단함.[2]
미인정결석[3]
질병결석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학기초에 1회 증빙 후 갈음할 수 있음.(결석계는 매번 재출해야 함)
특이사항
미세먼지 민감군 출결처리[4]
제출해야 할 서류 | |||
---|---|---|---|
코로나 관련
상황 | 항목 | 제출해야 할 서류 |
---|---|---|
의심증상 발생으로 조퇴 | 인정조퇴(코로나) | 1. 보건소 방문확인서
2. 일시적관찰실 등록부 사본 3. 가정내 건강기록지 조퇴당일 날짜가 기록된 것으로 3개 중 1개만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지각 | 인정지각(예방주사) | 보건소 방문증 혹은 진단서 필수! |
굳이 가족여행을 떠나야 한다. | 학교별 처리방침이 다르다. | 학교장까지의 사전결재.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필요. |
담임업무
수시업무
출결자료 수합
결석, 지각, 조퇴 등 발생 시 수시로 출결증빙자료를 위 규정에 따라 수합한다.
무단결석이 이어진 경우
장기결석 링크 참조.(무단결석이 2일 이상인 경우)
월말 업무
출결마감
학적>출결관리>반별일출결마감관리
에서 해당반, 해당월 선택해 조회한 후, 전체선택하고 저장한다.학적>출결관리>반별월출결마감관리
에서 해당반 선택해 조회한 후, 각 월에 대해서 마감한다.(1학기가 끝나는 월에는 2번 마감을 거쳐야 한다.)학적>출결현황및통계>학급별출결현황
에서 해당월 1일과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인정내역 포함하여 조회 후 출력한다.(2장이 넘어가는 경우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아찍기로 출력)- 증빙자료와 함께 학적계에 넘긴다.
학적업무
월말 업무
월출결마감 각반 체크
- 출결현황 일자가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 담임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는지
- 수정된 부분에 대해선 담임의 도장이 찍혀있는지
- 결석에 대한 모든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일자와 부모님 서명 확인)
- 인정내역(지각,조퇴,결석)에 대한 증빙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반별 출결 마감
- 각반 담임의 출결마감서류를 받아 점검한다.
학적>출결관리>월출결마감현황
에서 해당월 선택해 조회 후 각반 마감여부를 확인해 마감확인을 부탁드린다.- 모든 반이 마감되면 승인요청을 눌러 결재자 지정해 상신한다.(일반적으로 교무-교감-교장)
잘못 마감한 경우(기결취소)
검사할 당시엔 문제가 없었는데, 결재가 다 끝난 후 뒤늦게서야 문제가 발견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기본메뉴>상신함
에서 본인이 올렸던 결재문서를 찾아 기결취소 한 후에 다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