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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기재요령(학기말 점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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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11일 (수) 00:59 판 (Sam님이 생활기록부기재요령 문서를 생활기록부기재요령(학기말 점검을 위해)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핵심 변경내용

년도 추가 삭제
2020[1]
  • 사교육 유발요인 기재금지 지침 구체화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2]

1,2학년 적용내용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동아리 학년당 1개만 기재
    청소년단체는 단체명만
    학교 내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는 단체명만 기재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활동(고등학교)은 클럽명(이수시간)만 기재
  •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미기재.
  • 진로희망 기입란 자체가 없어짐.(희망분야만 창체>진로 특기사항에 기재)
  • 수상경력은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제공 개수는 학기당 1개.
  • 자격증 및 인증취득도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유의사항

적어선 안될 것[3]

사교육유발요인 기재금지[4]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 기재 불가.
  • 교외대회 참여사실, 수상실적 등 어떠한 것도 기재 불가(학교장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출석인정결석 허가일 뿐)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사실, 성적 기재불가.
  • 논문, 도서출간, 특허, 어학연수, 해외활동실적 기재불가.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적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상호, 강사명 기재금지[2]

  • 특정 대학, 기관, 상호, 강사명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
  • 학교에서 강의한 사람이 아닌 강사는 실명을 거론할 순 있지만...해선 좋을 게 없으니 하지 말자;

학생부 대필금지[5]

  • '혹시 교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한 활동들 다 적어봐라'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기입해야 한다.
  • 다만, 교사 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활용 가능.(5가지로 제한) 자기평가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각주

  1.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17
  2. ↑ 2.0 2.1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9
  3. ↑ 2020 학교생활기록부 시도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연수를 정리하였습니다.
  4. ↑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8
  5. ↑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