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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17일 (금) 18: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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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개근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항목 외에 질병, 미인정 내용에서 아무리 작은 결과, 조퇴처리 하나라도 있으면 개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결규정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사용합니다. '출결'문서를 참고하세요~

봉사활동

  • 봉사활동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1년에 20시간 만점입니다.
  • 여름방학중에 해도 되지만, 겨울방학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생활기록부가 마감되어 있어 행정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가능한 한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점검하는 12월 전에 마치는 게 이상적입니다.(3학년의 경우 입시가 있으니, 1학기 안에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 안전공제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선 공제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 혹은 해당 담당 교사에게 '학교 안전공제' 신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외 당부

하지 말아야 할 것

  • 아이 앞에서 배우자, 교사를 흉보는 일.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내면화합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싫어하면 아이도 따라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사에게 부족한 부문이 많아 아이의 앞에서 교사의 흉을 보는 순간 가정에선 아이들 도울 협력자를 한 명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아이가 그걸 잘못 배워 답습하게 됩니다.(객관적인 잘못에서가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상함이 일어나도 상대를 욕해도 된다는, 엉뚱한 가르침을 내면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