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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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월 30일 (화) 10:57 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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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어 딱히 언급할 것은 없지만, 특수상황에 대한 팁을 남기고자 이곳에 정리한다.(연말정산 정말 어렵다;;)


무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을 넣고 있을 텐데, 청약통장에 저축한 내역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를 자동으로 잡아주기 위해선 청약을 넣는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니 검색해 수행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 세대주의 경우, 세대원들의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한다.
  2. 부양가족들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상 모두의 PDF를 모아서 등록한다.(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받아두면 간소화 자료에 한번에 다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