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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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해당자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 이외 해당자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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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금) 09:08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교사 연말정산에 대하여.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어 딱히 언급할 것은 없지만, 특수상황에 대한 팁을 남기고자 이곳에 정리한다.(연말정산 정말 귀찮다;;)
교사 연말정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매년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아래 표는 25년 기준.)
서류 | 설명 | 비고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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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metax.go.kr/ |
소득공제신고서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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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모두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 메뉴 안에서 출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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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한다. |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yearend/AA010_Login |
이외 해당자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환급액 확인법[편집 | 원본 편집]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세액공제/명세
탭에서 마지막의 각종 세액명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무주택자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청약을 넣고 있을 텐데, 청약통장에 저축한 내역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를 자동으로 잡아주기 위해선 청약을 넣는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
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니 검색해 수행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가족관계증명서 |
- 세대주의 경우, 세대원들의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한다.
- 부양가족들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상 모두의 PDF를 모아서 등록한다.(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받아두면 간소화 자료에 한번에 다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