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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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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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 신청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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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일 때=== | ===50만원 이하일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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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영수증 원본(처방전 첨부 시에만 지급 가능) | |||
*약제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
*통장사본 | *청구인 통장사본 |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 *A4용지에 보호자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 ||
===50만원 이상일 때=== | ===50만원 이상일 때=== | ||
*진단서 | *진단서 원본 |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
*약제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사본 |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보호자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
*핸드폰번호 | *A4용지에 보호자 성명, 핸드폰번호 | ||
[[분류:담임업무]] | [[분류:담임업무]] |
2024년 10월 16일 (수) 10:54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특기사항[편집 | 원본 편집]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 신청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편집 | 원본 편집]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봐 파악하여 기입해야 한다.
- 지도교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상세한 부위.
- 기타 등등.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편집 | 원본 편집]
- 학교안전 사고통지.
-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 학교장 서명.
- 요즘엔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된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간다.
-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하면 자동 통보)(모든 치료가 끝난 후)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고, 치료 후 서류들을 제출하면 완료.
치료 후 제출할 서류[편집 | 원본 편집]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0만원 이하일 때[편집 | 원본 편집]
- 외래(퇴원)진료비 계산서 원본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원본(처방전 첨부 시에만 지급 가능)
- 약제비 영수증
- 청구인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A4용지에 보호자의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50만원 이상일 때[편집 | 원본 편집]
- 진단서 원본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통장사본
- 보호자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A4용지에 보호자 성명, 핸드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