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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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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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개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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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 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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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후 제출할 서류 ==
==치료 후 제출할 서류==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50만원 이하일 때 ===
===50만원 이하일 때===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 50만원 이상일 때 ===
===50만원 이상일 때===


* 진단서
*진단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핸드폰번호
*핸드폰번호


[[분류:담임업무]]
[[분류:담임업무]]

2021년 12월 7일 (화) 11:12 판

개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1.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2.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3.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4.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5. 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6.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면 완료.


치료 후 제출할 서류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0만원 이하일 때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50만원 이상일 때

  • 진단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핸드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