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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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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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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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 |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 ||
===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 |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 ||
#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 ||
#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 ||
#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 ||
#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 ||
# 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 #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 ||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면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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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후 제출할 서류 == | ==치료 후 제출할 서류== | ||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
=== 50만원 이하일 때 === | ===50만원 이하일 때=== | ||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
* 약제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
* 통장사본 | *통장사본 | ||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
*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 ||
=== 50만원 이상일 때 === | ===50만원 이상일 때=== | ||
* 진단서 | *진단서 | ||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
* 약제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
* 통장사본 | *통장사본 | ||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
* 핸드폰번호 | *핸드폰번호 | ||
[[분류:담임업무]] | [[분류:담임업무]] |
2021년 12월 7일 (화) 11:12 판
개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체육시간에 다친다든가, 시험을 하다 다친다든가.. 다치는 사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해당 담당선생님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안전 공제회~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발생신고는 꼭 하자!
학교안전공제 사용방법
오프라인 결재(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
- 급여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학교마다 다른 계정)
- 학교안전 사고통지 클릭.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력한다.
- 인쇄(A4한장으로) 후 신고인(일반적으로 학교장)의 서명 or 도장을 받는다.
- 이를 스캔한 후, 위에서 작성한 내용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 해당 사건 선택 후 '통보' 클릭. 원본 서류는 안전공제급여관리 담당자에게 드린다.
- 몇일 후 안전공제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왔음을 담당자에게 알려드리면 완료.
치료 후 제출할 서류
다음 서류들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0만원 이하일 때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A4용지에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사본명의 주민번호, 진단명을 적어서 제출
50만원 이상일 때
- 진단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도장(통장이랑 같은 성명의 도장)
- 핸드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