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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기재요령(학기말 점검을 위해): 두 판 사이의 차이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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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학, 기관, 상호, 강사명 등은 입력할 수 없음.
*특정 대학, 기관, 상호, 강사명 등은 입력할 수 없음.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 공동주최의 경우, 기관이 모두 위 6개에 해당해야 한다.
*학교에서 강의한 사람이 아닌 강사는 실명을 거론할 순 있지만...해선 좋을 게 없으니 하지 말자;
*학교에서 강의한 사람이 아닌 강사는 실명을 거론할 순 있지만...해선 좋을 게 없으니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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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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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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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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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중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음.(논문실적은 기재불가. 20년 기준 3학년만 소논문 기재 가능)
 
정규교육과정(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 승인을 받은 각종문서 등으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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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정규동아리 특기사항, 정규시간 내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만 남는다.
=> 실제로는 정규동아리 특기사항, 정규시간 내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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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만 기재
|3학년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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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희망분야, 진로상담, 검사 등을 기입.
학생의 진로희망분야, 진로상담, 검사 등을 기입.('진로탐색 중임'도 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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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ref>2020 p9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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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간에 불참하여 기록이 없는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따위를 입력한다.<ref name=":1">2020 p93</ref>
 
=== 특이사항 ===
{| class="wikitable"
!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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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내에서 봉사활동 따위를 진행했지만 가지 못한 학생의 경우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기입 가능<ref name=":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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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1일 (수) 07:40 판

핵심 변경내용

년도 추가 삭제
2020[1]
  • 사교육 유발요인 기재금지 지침 구체화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2]

1,2학년 적용내용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동아리 학년당 1개만 기재
    청소년단체는 단체명만
    학교 내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는 단체명만 기재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활동(고등학교)은 클럽명(이수시간)만 기재
  •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미기재.
  • 진로희망 기입란 자체가 없어짐.(희망분야만 창체>진로 특기사항에 기재)
  • 수상경력은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제공 개수는 학기당 1개.
  • 자격증 및 인증취득도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유의사항

공통. 적어선 안될 것[3]

사교육유발요인 기재금지[4]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 기재 불가.
  • 교외대회 참여사실, 수상실적 등 어떠한 것도 기재 불가(학교장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출석인정결석 허가일 뿐)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사실, 성적 기재불가.
  • 논문, 도서출간, 특허, 어학연수, 해외활동실적 기재불가.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적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상호, 강사명 기재금지[2]

  • 특정 대학, 기관, 상호, 강사명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 공동주최의 경우, 기관이 모두 위 6개에 해당해야 한다.
  • 학교에서 강의한 사람이 아닌 강사는 실명을 거론할 순 있지만...해선 좋을 게 없으니 하지 말자;

학생부 대필금지[5]

  • '혹시 교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한 활동들 다 적어봐라'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기입해야 한다.
  • 다만, 교사 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활용 가능.(5가지로 제한) 자기평가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항목별 작성요령

출결특기사항[6]

장기결석 : 학교장이 정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기결석으로 구분(연속된 결석), 사유를 입력한다.(결석 종류별로)

기타결석 :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개근 여부 : 단순히 '개근'이라고만 입력한다.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 : 조치사항 및 조치 결정일 기입.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사유 기입.

적어선 안되는 것

사유로 해외봉사활동, 어학연수, 교외대회참가, 반복적이지 않은 조퇴, 결과 등의 사유.

수상[7]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기입하고 이외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입력 가능

  • 학년 초 교육계획서(변경하기 어려운)에 실시계획이 있어야 한다.
  •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시작 후 30일 이내) 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만 입력 가능.

입력 불가

  • 동일한 수상명으로 월별, 격월, 분기별로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 동일학기, 동일학년동안 교과성취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상을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자동봉진

특기사항 비고
자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중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음.(논문실적은 기재불가. 20년 기준 3학년만 소논문 기재 가능)

정규교육과정(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 승인을 받은 각종문서 등으로 증빙)

동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의 것들은 모두 축소함.

=> 실제로는 정규동아리 특기사항, 정규시간 내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만 남는다.

봉 3학년만 기재
진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희망분야, 진로상담, 검사 등을 기입.('진로탐색 중임'도 기입 가능)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8]

모든 시간에 불참하여 기록이 없는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따위를 입력한다.[9]

특이사항

상황 설명
현장체험학습 내에서 봉사활동 따위를 진행했지만 가지 못한 학생의 경우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기입 가능[9]

각주

어차피 정보출처의 기원은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이고.. 모든 각주를 적기 귀찮으니.. 2020 p.17 형식으로 적도록 하자.

  1.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17
  2. ↑ 2.0 2.1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9
  3. ↑ 2020 학교생활기록부 시도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연수를 정리하였습니다.
  4. ↑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8
  5. ↑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27
  6. ↑ 2020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68
  7. ↑ 2020 p78~79
  8. ↑ 2020 p97
  9. ↑ 9.0 9.1 2020 p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