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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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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조퇴 및 지각(코로나)
|인정조퇴(코로나)
|1. 방문확인서
|1. 보건소 방문확인서
2. 일시적관찰실 등록부 사본
2. 일시적관찰실 등록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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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중 1개만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중 1개만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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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지각(예방주사)
|'''보건소 방문증''' 혹은 '''진단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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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6일 (금) 11:11 판

규정

제출해야 할 서류

코로나 관련

항목 제출해야 할 서류
인정조퇴(코로나) 1. 보건소 방문확인서

2. 일시적관찰실 등록부 사본

3. 가정내 건강기록지

조퇴당일 날짜가 기록된 것으로

3개 중 1개만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지각(예방주사) 보건소 방문증 혹은 진단서 필수!

담임업무

수시업무

출결자료 수합

결석, 지각, 조퇴 등 발생 시 수시로 출결증빙자료를 위 규정에 따라 수합한다.

무단결석이 이어진 경우

장기결석 링크 참조.(무단결석이 2일 이상인 경우)

월말 업무

출결마감

  1. 학적>출결관리>반별일출결마감관리에서 해당반, 해당월 선택해 조회한 후, 전체선택하고 저장한다.
  2. 학적>출결관리>반별월출결마감관리에서 해당반 선택해 조회한 후, 각 월에 대해서 마감한다.(1학기가 끝나는 월에는 2번 마감을 거쳐야 한다.)
  3. 학적>출결현황및통계>학급별출결현황에서 해당월 1일과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인정내역 포함하여 조회 후 출력한다.(2장이 넘어가는 경우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아찍기로 출력)
  4. 증빙자료와 함께 학적계에 넘긴다.

학적업무

월말 업무

반별 출결 마감

  1. 각반 담임의 출결마감서류를 받아 점검한다.
  2. 학적>출결관리>월출결마감현황에서 해당월 선택해 조회 후 각반 마감여부를 확인해 마감확인을 부탁드린다.
  3. 모든 반이 마감되면 승인요청을 눌러 결재자 지정해 상신한다.(일반적으로 교무-교감-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