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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 |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 ||
|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ref name="nts-stock">{{웹 인용|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title=주식등 양도소득세|website=국세청|access-date=2026-04-15}}</ref> | |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ref name="nts-stock">{{웹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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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 | | 국내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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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 | 원천징수 | ||
|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 | |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 | ||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 |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ref name="nts-withholding">{{웹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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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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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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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 | 해외주식 | ||
| 매매차익 | | 매매차익 | ||
| 22%<br>(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 | 22%<br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 ||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ref name="nts-stock" /> |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ref name="nts-stock" /> | ||
|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 | |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ref name="nts-stoc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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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 | 해외주식 | ||
| 배당금 | | 배당금 | ||
| 국가별 상이<br>(국내 기준 15.4% 체계) | | 국가별 상이<br />(국내 기준 15.4% 체계) | ||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 ||
|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 | |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 | ||
|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ref name="nts-withhold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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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예금성 자산 | | 채권 / 예금성 자산 | ||
| 이자소득 | | 이자소득 | ||
| 15.4% | | 15.4% | ||
| | | 원천징수 | ||
| 채권 이자와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 |||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ref name="nts-interest">{{웹 인용 | |||
|url=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9&cntntsId=7905 | |||
|title=이자소득의 범위 | |||
|website=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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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 |||
<references /> | |||
2026년 4월 15일 (수) 07:08 판
개요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과세 구조
| 구분 | 과세 대상 | 기본 세율 / 공제 | 과세 방식 | 핵심 포인트 | 비고 |
|---|---|---|---|---|---|
| 국내주식 (상장주식 · 소액주주 · 장내거래) |
매매차익 | 비과세 | 신고 없음 | 개인의 상장주식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 단,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별도 규정 적용[1] |
| 국내주식 | 배당금 | 15.4% | 원천징수 | 일반 배당소득은 14% + 지방소득세 1.4%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2][3] |
| 해외주식 | 매매차익 |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1] | 손익통산 가능, 환차익도 과세 계산에 반영[1] |
| 해외주식 | 배당금 | 국가별 상이 (국내 기준 15.4% 체계)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세액 정산 | 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외국소득세액을 반영해 정산 | 국가·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추가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2] |
| 채권 / 예금성 자산 | 이자소득 | 15.4% | 원천징수 | 채권 이자와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