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이기
편집 요약 없음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유의=== | ===유의=== | ||
석사 학위 이상 교사만이 운영 가능. | 석사 학위 이상 교사만이 운영 가능. | ||
[[분류: | [[분류:공통업무]] | ||
2023년 7월 25일 (화) 06:37 판
개요
Advensed Placement. 대학 학업기간 단축, 학비절감 등을 위한 제도.
인증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행. 과학기술특성화대학(IST계열)에 입학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하여 과정 이수를 면제받는 제도.
유의
석사 학위 이상 교사만이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