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배제배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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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
너무 먼 거리에 배정되지 않도록 거주주소를 기초로 너무 먼 학교는 배제배정한다.(물론, 배제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너무 먼 거리에 배정되지 않도록 거주주소를 기초로 너무 먼 학교는 배제배정한다.(물론, 배제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네이버 지도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네이버 지도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 ||
===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의 === |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의=== | ||
* 네이버 pc, 대중교통, 최단시간, 7시5분기준을 맞추지 않은 증빙서류 제출 | *네이버 pc, 대중교통, 최단시간, 7시5분기준을 맞추지 않은 증빙서류 제출 | ||
*: 가, 원주시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제기 | *:가, 원주시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제기 | ||
*: 나, 자전거·자가용 통학시간 반영 요구 | *:나, 자전거·자가용 통학시간 반영 요구 | ||
* 네이버 자료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 | *네이버 자료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 | ||
*: 가. 네이버의 도보시간으로 실제 걸어보았는데, 내 걸음이 더 느리다. | *:가. 네이버의 도보시간으로 실제 걸어보았는데, 내 걸음이 더 느리다. | ||
*: 나. 네이버가 출발로 잡은 버스정류장을 나는 이용하지 않거나,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 | *:나. 네이버가 출발로 잡은 버스정류장을 나는 이용하지 않거나,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 | ||
*: ※ 실제로 지름길을 이용하더라도 전형요강 기준은 네이버지도 PC버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 *:※ 실제로 지름길을 이용하더라도 전형요강 기준은 네이버지도 PC버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 ||
* 네이버지도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 불가(데이터를 부정할 할 경우 근간이 흔들림) | *네이버지도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 불가(데이터를 부정할 할 경우 근간이 흔들림) | ||
*: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커서 버스 놓치면 지각, 하교시간에는 버스가 없다 |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커서 버스 놓치면 지각, 하교시간에는 버스가 없다 | ||
=== 받아들여진 이의 === | |||
* 통학시스템의 자료가 잘 못 된 경우(아주 드물지만 있음) | |||
* 근거리우선배정 대상자인 경우로 근거리 학교는 아니나 형제·자매가 재학중인 학교(2022학년도기준)로의 배정을 원하는 경우 | |||
* 근거리우선배정 대상자인 경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로 근거리를 정하다보니,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학교(1.5킬로 이내)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가까운 학교가 근거리로 잡히는 경우 | |||
[[분류:고교진학]] | [[분류:고교진학]] |
2021년 11월 15일 (월) 13:03 판
개요
너무 먼 거리에 배정되지 않도록 거주주소를 기초로 너무 먼 학교는 배제배정한다.(물론, 배제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이버 지도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의
- 네이버 pc, 대중교통, 최단시간, 7시5분기준을 맞추지 않은 증빙서류 제출
- 가, 원주시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제기
- 나, 자전거·자가용 통학시간 반영 요구
- 네이버 자료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
- 가. 네이버의 도보시간으로 실제 걸어보았는데, 내 걸음이 더 느리다.
- 나. 네이버가 출발로 잡은 버스정류장을 나는 이용하지 않거나,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
- ※ 실제로 지름길을 이용하더라도 전형요강 기준은 네이버지도 PC버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 네이버지도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 불가(데이터를 부정할 할 경우 근간이 흔들림)
-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커서 버스 놓치면 지각, 하교시간에는 버스가 없다
받아들여진 이의
- 통학시스템의 자료가 잘 못 된 경우(아주 드물지만 있음)
- 근거리우선배정 대상자인 경우로 근거리 학교는 아니나 형제·자매가 재학중인 학교(2022학년도기준)로의 배정을 원하는 경우
- 근거리우선배정 대상자인 경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로 근거리를 정하다보니,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학교(1.5킬로 이내)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가까운 학교가 근거리로 잡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