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겸직: 두 판 사이의 차이

학교의 모든 지식. SM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 개요 ==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개요 ==
==개요==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ref>인사혁신처 복무제도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ref>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ref>인사혁신처 복무제도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ref>===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겸직신청방법 ==
==겸직신청방법==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15번째 줄: 15번째 줄: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관리자에게 구두결재 후 내부결재.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관리자에게 구두결재 후 내부결재.
=== 유의사항 ===
1년마다 재결재 받아야 함.
= 각주 =
[[분류:교사복지]]
[[분류:교사복지]]
<references />

2020년 12월 23일 (수) 20:25 판

개요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1]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신청방법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다행히 구글링하면 신청서는 금방 마련할 수 있다.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관리자에게 구두결재 후 내부결재.

유의사항

1년마다 재결재 받아야 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