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겸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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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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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 ||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ref>인사혁신처 복무제도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ref> ===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ref>인사혁신처 복무제도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ref>=== | ||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
== 겸직신청방법 == | ==겸직신청방법== | ||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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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관리자에게 구두결재 후 내부결재. |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관리자에게 구두결재 후 내부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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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재결재 받아야 함. | |||
= 각주 = | |||
[[분류:교사복지]] | [[분류:교사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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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수) 20:25 판
개요
많은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업자료를 만들면서 작게나마 광고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얼핏 보면 큰 문제는 아니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1]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신청방법
겸직허가는 해당 기관장에게 받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제공하는 양식은 없다.(알아서 만들어 쓰라는 의미.)
다행히 구글링하면 신청서는 금방 마련할 수 있다.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관리자에게 구두결재 후 내부결재.
유의사항
1년마다 재결재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