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기재요령(학기말 점검을 위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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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ref name=":0">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9</ref>
*(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ref name=":0">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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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적용내용==
===1,2학년 적용내용===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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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사 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활용 가능.(5가지로 제한) 자기평가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다만, 교사 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활용 가능.(5가지로 제한) 자기평가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 항목별 작성요령 =
=항목별 작성요령=


== 출결특기사항<ref>2020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68</ref> ==
==출결특기사항<ref>2020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68</ref>==
장기결석 : 학교장이 정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기결석으로 구분(연속된 결석), 사유를 입력한다.(결석 종류별로)
장기결석 : 학교장이 정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기결석으로 구분(연속된 결석), 사유를 입력한다.(결석 종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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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사유 기입.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사유 기입.


=== 적어선 안되는 것 ===
===적어선 안되는 것===
사유로 해외봉사활동, 어학연수, 교외대회참가, 반복적이지 않은 조퇴, 결과 등의 사유.
사유로 해외봉사활동, 어학연수, 교외대회참가, 반복적이지 않은 조퇴, 결과 등의 사유.


== 수상<ref>2020 p78~79</ref> ==
==수상<ref>2020 p78~79</ref>==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기입하고 이외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기입하고 이외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입력 가능 ===
===입력 가능===


* 학년 초 교육계획서(변경하기 어려운)에 실시계획이 있어야 한다.
*학년 초 교육계획서(변경하기 어려운)에 실시계획이 있어야 한다.
*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시작 후 30일 이내) 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만 입력 가능.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시작 후 30일 이내) 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만 입력 가능.


=== 입력 불가 ===
===입력 불가===


* 동일한 수상명으로 월별, 격월, 분기별로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동일한 수상명으로 월별, 격월, 분기별로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 동일학기, 동일학년동안 교과성취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상을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동일학기, 동일학년동안 교과성취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상을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 자동봉진 ==
==자동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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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1일 (수) 11:06 판

핵심 변경내용

년도 추가 삭제
2020[1]
  • 사교육 유발요인 기재금지 지침 구체화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2]

1,2학년 적용내용

  •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동아리 학년당 1개만 기재
    청소년단체는 단체명만
    학교 내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는 단체명만 기재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활동(고등학교)은 클럽명(이수시간)만 기재
  •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미기재.
  • 진로희망 기입란 자체가 없어짐.(희망분야만 창체>진로 특기사항에 기재)
  • 수상경력은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제공 개수는 학기당 1개.
  • 자격증 및 인증취득도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유의사항

공통. 적어선 안될 것[3]

사교육유발요인 기재금지[4]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 기재 불가.
  • 교외대회 참여사실, 수상실적 등 어떠한 것도 기재 불가(학교장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출석인정결석 허가일 뿐)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사실, 성적 기재불가.
  • 논문, 도서출간, 특허, 어학연수, 해외활동실적 기재불가.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적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상호, 강사명 기재금지[2]

  • 특정 대학, 기관, 상호, 강사명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교육청, 지원청의 소속기관에 한해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이외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6개 기관 입력 가능)
  • 학교에서 강의한 사람이 아닌 강사는 실명을 거론할 순 있지만...해선 좋을 게 없으니 하지 말자;

학생부 대필금지[5]

  • '혹시 교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한 활동들 다 적어봐라'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기입해야 한다.
  • 다만, 교사 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긴 어렵다.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활용 가능.(5가지로 제한) 자기평가서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

항목별 작성요령

출결특기사항[6]

장기결석 : 학교장이 정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기결석으로 구분(연속된 결석), 사유를 입력한다.(결석 종류별로)

기타결석 :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개근 여부 : 단순히 '개근'이라고만 입력한다.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 : 조치사항 및 조치 결정일 기입.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사유 기입.

적어선 안되는 것

사유로 해외봉사활동, 어학연수, 교외대회참가, 반복적이지 않은 조퇴, 결과 등의 사유.

수상[7]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기입하고 이외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입력 가능

  • 학년 초 교육계획서(변경하기 어려운)에 실시계획이 있어야 한다.
  •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시작 후 30일 이내) 시상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만 입력 가능.

입력 불가

  • 동일한 수상명으로 월별, 격월, 분기별로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 동일학기, 동일학년동안 교과성취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상을 수상한 경우.(1개만 기입 가능)

자동봉진

특기사항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 외의 것들은 모두 축소함.

=> 실제로는 정규동아리 특기사항, 정규시간 내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만 남는다.

3학년만 기재
모든 학생이 기입되어야 한다.

학생의 진로희망분야, 진로상담, 검사 등을 기입.

각주

어차피 정보출처의 기원은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이고.. 모든 각주를 적기 귀찮으니.. 2020 p.17 형식으로 적도록 하자.

  1.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17
  2. 2.0 2.1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9
  3. 2020 학교생활기록부 시도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연수를 정리하였습니다.
  4.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18
  5. 2020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27
  6. 2020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p68
  7. 2020 p78~79